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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토요일 조회수 : 571
작성일 : 2011-01-24 13:26:36
토요일 출근길에 2차선을 달리고 있다가 커브길을 돌면서,

돌고난후부터 차가 오른쪽 왼쪽 조금씩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차가 통제가 안되면서 1차선에서 오던차를 오른쪽전방을 부딪치고선 180도 돌아 2차선가드레인을 정면으로 박고,
주행방향 반대쪽으로 차가 멈췄습니다.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 사고직후 덜덜 떨면서 보험사 신고하고 기다리는데,

1차선에서 달리다가 부딪친차가 갓길에 정차후 저에게 와서

'제가 봐서 다행이에요, 안다치셨어요? 이렇게 차세워두면 위험하니깐 갓길에 차빼세요,라고 해서
전 너무 떨고있어서 운전못하겠어요.라고 하니깐 직접 차를 갓길로 빼주셨습니다'

후에 전 당연히 상대방보험사도 부를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촬영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 여기있을수가 없습니다.
제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적으시고는 보험사에서 직접 통화를 하기로 하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 당시 경황이없어 사진도 뭐고 하나도 못찍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받아적고서는요..
전 그당시 상대방도 보험을 안불렀고, 제가 다 100%물어줘야하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놀람을 가라앉히고선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서 죄송하다,아프면 치료받아라고 했구요.

일단 보험사에게 이런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선 전 병원으로 왔습니다.
입원치료중이구요.

근데 모든사람이 이상황을 듣고선,
그런사고는 상대보험사랑 손실을 따져봐야한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차가 옆차가 미끄러지는 알았다면 당연히 멈춰야하는데 멈추질 않은 책임이 있다구요..

상대차량이 외제차인데, 오늘 정비소가져다 주고 보험사랑 통화한다고 했고,
렌트카, 그리고 병원도 가봐야죠.라고 오늘통화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도 오늘 저랑 통화하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그림을 그리고 설명첨부해서 팩스보내주면
제가 원하면,상대보험사랑 손실율을 따져보겠다고 하긴했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아님 제가 100%를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차량이 이상황을 억한심정을 가지고 행동하면 어쩌나하는생각도 들구요.

일단 제차는 자차가 안들어있어 견적 2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 상황이고,
상대차가 외제차랑 할증은 최고치로 될꺼라고 합니다.



IP : 211.46.xxx.2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예전에 저는
    '11.1.24 1:34 PM (221.151.xxx.71)

    100% 제가....

  • 2. 응?
    '11.1.24 1:42 PM (112.218.xxx.27)

    님께서 2차선에 있다 미끄러져서 1차선으로 들어가서 1차선 주행중인 차에 부딪히신거잖아요?
    그 차가 앞에 있고 님차가 뒤에 있는 위치인거죠?
    원래 주행중에 부딪힌건 (둘다 주행중인 경우) 후방 추돌외에는 100%라는게 없구요
    2:8 정도... (방어운전 미흡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 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리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그래도 그 차 위치가 앞이고 님차가 왼쪽 앞 휀다 이후부터 박으신거라면 님 과실이 맞습니다.
    사실 싸우자면 2:8도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 님과실이 크다는거죠
    근데 2:8이 되던 100프로가 되던 보험사는 님께 청구하는 금액이 200 이상~500 이하면 보험료 할인금지, 500이상이면 할증 이런 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나쁜짓 한다고치면 입원하는게 최고잁텐데 그냥 가신거보면 그럴것 같진 않네요
    일단 대물, 대인 다 하시고.. 상대차가 얼마나 파손된지가 안나와있어서...
    500만원 이하면 할증 최고치까진 아닙니다.
    렌트비는 원래 청구하는게 맞구요

    결론은 손실율 따지셔도 되긴하는데 그차가 미끄러진 님차 뒤를 박지 않은 이상 별로 도움이 되진 않으실꺼라고 보여져요~~

  • 3. 토요일
    '11.1.24 1:47 PM (211.46.xxx.249)

    제 차가 앞에서 1차선차를 부딪친거에요. 제가 약간 앞쪽에 있었어요. 약 45도이상 90도이하정도로 돌아서 부딪힌거라, 그래서 상대편 차량 오른쪽앞쪽에 부딪힌거구요
    일단 오늘보험사랑 통화하기로는 병원에 가신다고 하셨데요.
    저도 그분이 대인보상 안하시면, 대물 100%해줄수있는데, 대인까지 하신다고하면.. 손실율 따지는게 나을듯해서요..

  • 4.
    '11.1.24 2:01 PM (112.218.xxx.27)

    양쪽 분쟁 올라가면 조정위원회 타고 결론나는데 1년도 걸려요~
    ㅠ.ㅠ

  • 5. 보험회사
    '11.1.24 3:41 PM (175.118.xxx.171)

    원글님이 보험회사에 접수하셨다하니 사고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상대방에게 전화하셔서 과실비율이 100%아니라 하시며 보험 접수해달라 하셔요.

    그러면 과실비율은 보험회사끼리 하게 됩니다.

    꼭 대인 대물 다해달라고 하시고 님치료비는 저쪽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도 받을수 있답니다.

    이상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 6. 그런데..
    '11.1.24 3:58 PM (118.33.xxx.147)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원글님 말씀대로면, (주변분들 말씀)
    약간 뒤에서 달리던 그 1차선 차는 , 2차선 차가 자기 앞 차선으로 뛰어드는데 그냥 미친척 하고 덤벼들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외제차가 뭐하러???

    두 차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2차선 앞쪽에서 달리던 차가 핑글 돌아서 1차선 앞으로 90도 꺽을 때까지 시간은 정말 몇초 안될 수 있어요. 저도 눈길에 중앙선 넘어서 차가 돈적있고(이번 눈길에도 중앙선 넘기 직전) 하는데 그 시간은 탑승자는 길게 느껴지지만 정말 불과 5초 남짓일 거에요..

    그나마 차선만 달리하고 1차선 뒷차와 2차선 내차의 실제 거리 간격은 얼마 안될 수 있죠. 한 차선에서 따라오던 뒷차같으면 후방 안전거리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2차선 달리는 원글님이 1차선으로 뛰어드신 거 같아요. 1차선 달리던 차 입장에선 조금 앞쪽에서 달리던 2차선 차가 갑자기 핑글 도는 것 같은데 "어, 어, 어 저차 왜 이래' 하고 불과 몇초만에 부딪친 거구요.

    제가 보기엔.. 원글님 100% 과실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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