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첨으로 집계약을 저혼자했고..내일잔금도 치러야해요.
그냥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등기비 복비 잔금 법무사비등~ 준비해간대로..
마지막 잔금 치르면서..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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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집계약한거 잔금치르는데.. 한번도 안해봐서~
집계약.. 조회수 : 311
작성일 : 2011-01-19 16:39:43
IP : 183.103.xxx.13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6:38 PM (59.28.xxx.226)부동산하고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줄겁니다.
특별히 확인하거나 신경쓸거 없던데요~
다만 복비같은경우 법정수수료 얼마인가 확인할필요는 있네요.
복비 영수증 꼭 챙기시구요. 이 다음에 집을팔경우 세금할인이 되거던요.
혹시 집 수리할경우 영수증 다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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