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곳과 달라서 비정규직이어도
2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퇴직금을 8개월이나 늦게 지급한답니다.
매해 반복이 될 상황이구요.
법적으로 비정규직이 1년이 지나 퇴직금 정산을 할때.
갑이 을에게 계약일로 부터 몇 일 이내에 퇴직금 정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씩 계약하신 분들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실제 경험도 궁금합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퇴직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비정규직 법 조회수 : 458
작성일 : 2011-01-18 15:37:29
IP : 219.251.xxx.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름이요
'11.1.18 4:27 PM (115.86.xxx.115)보름이내 정산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