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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와주세요.ㅠㅠ

.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11-01-17 17:53:40
저는 전업주부고요.. 재작년까지는 직장에 다녀서 남편과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남편의 배우자 공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 공제가 연수입 700만원 이하이면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 내용 보니까 연수입 100만원 이하로 바뀌었네요.
제가 작년에 알바를 해서 100만원 약간 넘는 -_-; 수입이 있었거든요.
저는 마음놓고 생활비나 의료비 모두  제 이름으로 된 카드를 썼는데... 배우자 공제 못 받는 건가요?
제가 쓴 카드를 남편 이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누군가는 카드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면 해준다는 얘길 하던데.. 카드사에 문의하니 국세청에 얘기해보라고 하네요.. ㅠㅠ
카드값이 생활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등 포함되어서 2천만원 정도 되는데...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난감하네요...

IP : 180.229.xxx.17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입금액이
    '11.1.17 6:03 PM (121.135.xxx.222)

    백만원아니고.....소득금액이 백만원이에요. 알바하셔서 백만원 약간 넘으신 거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11.1.17 6:05 PM (121.164.xxx.185)

    그럼 소득금액이 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소득공제자료 동의를 작년에 했으면 올해 또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 3. 원글
    '11.1.17 6:07 PM (180.229.xxx.174)

    죄송하지만 소득금액이 백만 인거랑 수입금액이 백만원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지 알려주실 수 없으실까요? ㅠㅠ 정말 몰라서요...
    원천징수를 발급받을 수도 없고 소득액을 확인할 길이 없어 은행에 입금내역 더해서 맞춰보니 백 몇 십만원 이더라고요.
    사실 백만 원 살짝 넘는게 아니라서 해당은 안 될 듯합니다..

  • 4. 수입금액이
    '11.1.17 6:09 PM (121.135.xxx.222)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일년 총급여액이 7백만원이면 딱 소득금액이 백만원이에요
    백만원이 초과하면 공제를 못받는거니까 2010년 총 급여 7백만원까지는 공제 가능하세요.
    그리고..소득공제자료 동의는 아마 올해도 또 하셔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 5.
    '11.1.17 6:09 PM (121.164.xxx.185)

    저 지금 검색해봤는데요
    근로소득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2004~2007년 기준)임.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 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 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500만원)×5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총급여액은 수령액을 말하는건가요? ㅎㅎ;;

  • 6. 원글
    '11.1.17 6:14 PM (180.229.xxx.174)

    아...ㅠㅠ 남편이 회사에 문의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에만 해당이 되고 3.3% 원천징수를 떼는 아르바이트는 해당이 안 된다네요... 그 놈의 알바 괜히 해가지고..ㅠㅠ
    답글 모두 감사합니다...^^;

  • 7. ..
    '11.1.17 6:14 PM (124.199.xxx.41)

    알바,,일용직인가요? 일용직은 또 다를걸요?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직은 일당 7만원인가? 그 이하로 괜찮다고 들은것 같은데...

  • 8. 수입금액이
    '11.1.17 6:15 PM (121.135.xxx.222)

    여기서 총급여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공제전 금액이에요.
    그리고..위에님...500만원은 전액공제로 소득금액이 '0'원이 되는 금액이구요.
    원글님이 문의하신 소득금액 백만원초과까지 가능한 금액은 7백만원 맞아요.
    일년 총 급여액이 7백만원이하면 소득이 있으셔도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9. 수입금액이
    '11.1.17 6:20 PM (121.135.xxx.222)

    3.3%로 하신거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셨나본데요. 그럼 이경우엔 좀 애매한게..
    사업소득중에서 어떤 종류로 받으신건지..그에따른 표준율이 있는데 이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백만원이 안될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자료를
    알수가 없으니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그리고...일용직 일당은 1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 10. 원글
    '11.1.17 6:20 PM (180.229.xxx.174)

    수입금액이.. 님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급여(근로소득)로 받은게 아니라서 아마 기타소득이나 일용직으로 잡히는 것 같네요.
    20분만 먼저 알았으면 국세청 콜센터(126번) 전화해보는 건데.. ㅋㅋ
    내일 전화해봐야겠어요.

  • 11. ..
    '11.1.17 6:22 PM (124.199.xxx.41)

    일용직이나 기타소득이면 괜찮아요...

  • 12. 능소화
    '11.1.17 6:25 PM (119.67.xxx.91)

    2010년부터는 총급여액 5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국세쳥 문의한 내용입니다

  • 13. 수입금액이
    '11.1.17 6:34 PM (121.135.xxx.222)

    능소화 님 말씀이 맞으시네요. 일년 총급여 5백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세요.
    제가 갖고있는책이 약간 틀리게 나왔네요(바보같은 더존)^^;;

  • 14. 원글
    '11.1.17 6:36 PM (180.229.xxx.174)

    제가 너무 바보같은 질문을 해서 부끄러운 맘에 글을 지우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되는 답글을 남겨주셔서 그냥 둘게요..^^

  • 15. 원글님..
    '11.1.17 6:45 PM (58.141.xxx.232)

    님..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하더라도 필요경비조로 소득금액 계산시 감해집니다.
    수령액이 백만원 조금 넘는다면 님 2010년도 소득금액 백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어 남편의 부양가족가능할것으로 보이네요. 실망마세요.

  • 16.
    '11.1.17 10:24 PM (58.141.xxx.173)

    아르바이트 신고를 일용직으로 했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 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일용직은 배우자공제 가능하고 사업소득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연말정산 관련문의는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추천해드려요,, 그래도 잘 모를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해보세요,,

  • 17. 원글
    '11.1.18 2:55 PM (180.229.xxx.174)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어도 소득금액이 적어서 배우자공제 대상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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