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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장이후의 전세금 인상과 관련..
작년 10월 초가 2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이었습니다.
저희는 2달 전쯤 수리 관련일로 주인분의 며느리와(직접적인 관리자로 대리계약인) 통화하면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별 연락없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전세금이 많이 오른 요즘 같은때에 자동으로 연장 된거 너무너무 감사했고.
어려운 형편인지라 정말 숨통 틔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오늘 주인분이 전화하셔서
봄에 자기가 이사를 올까..어쩔까...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시간이 지났다면서
시세대로 2.3천만원을 올려달랍니다....
일단 저희는 자동연장으로 안다...라고 말씀 드리니
부동산에 알아보라고... 주인이 일단 끊었어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자동연장인건 맞지만
법에도 기한은 명시된바 없다..라고 나와있다며
주인이 6개월전에 통보하면 올려주던지... 나가야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비용이나 복비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니
처음 계약 2년안에는 받을 수 있지만 연장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럼 자동연장으로 세입자가 보호받을 있는게 무어냐..물으니
3개월전 통보가..6개월전 통보로 기한이 여유있게 늘어나는 거 뿐이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니거든요?
부동산에서는 일반인들이 자동연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말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이제라도 올려줘야한다면 자동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
1. 음
'11.1.17 2:38 PM (203.244.xxx.44)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1>(참고 1.)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참고 2.)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4조 (임대차기간 등 <개정 1983.12.30>)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참고 2.)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참고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참고 4.)
국토해양부 전자 민원 6866. 2005. 2. 12(참고 5.)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에 중개
수수료 부담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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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잘 못 알고 있는 게 맞아요.2. ..
'11.1.17 2:43 PM (211.105.xxx.117)부동산에서 왜 그러실까나...
3. 헐..
'11.1.17 2:53 PM (221.164.xxx.216)무슨 헛소리를..
자동연장은 세입자에게 유리해요. 세입자는 2년 연장해서 살 권리를 가지는거구.
연장후,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때, 3개월전에 말하면 되는거구, 복비도 당연히 주인이 무는거구요.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전세기간중이라도, 기존의 전세금의 5%정도인가? 일년에 한번 올릴수 있는걸로 알아요.
만약에 1억이었다면, 5백만원 정도 일년에 올릴수 있겠죠.4. ...
'11.1.17 4:14 PM (125.143.xxx.185)욕나오는 부동산중개업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