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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 경우...

/ 조회수 : 1,140
작성일 : 2011-01-14 19:16:43
새주인과 다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전주인이 전세낀 상태로 팔았어요...
전세 1년 남았구요,

나중에 만기시 나갈때 전세금은 새주인에게 받는거죠..?
IP : 110.10.xxx.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1.1.14 7:58 PM (211.106.xxx.210)

    계시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전세금 올리면서 다시 쓰시면 되요. 남은기간은 법적으로도 보장되거든요

  • 2. 승계
    '11.1.14 8:07 PM (221.138.xxx.132)

    새로운 소유자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게 원칙이에요.
    계약서 다시 쓸 필요없어요.
    보증금은 새로운 주인에게 받으면 돼요.
    계약서 다시 쓰시면 이전계약서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새로 쓰면 안돼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올리면 증가분에 대해서만 다시 쓰면돼요.

  • 3. 원글
    '11.1.14 8:29 PM (110.10.xxx.91)

    새주인이 사자마자 다시 저희랑 계약서쓰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쓰자고하면 써야하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해요?
    여기 들어올때 받은거 그냥 승계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후순위로 밀린다는말은..,
    행여 확정일자 받기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경우에 대비해서이죠?
    제가 잘 몰라서요....ㅜ

  • 4. jk
    '11.1.14 9:06 PM (115.138.xxx.67)

    다시 쓰시면 안되죠.
    님 질문대로 확정일자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확정일자라는건 쉽게 말하면 "님이 돈 빌려준 날짜"입니다.
    님은 지금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거에요. 그 돈이 전세금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갚을때 돈을 빌린 순서(날짜)대로 빚을 갚는데

    님보다 먼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합니다. 보통 은행이지요.
    님이 계약서를 새로 쓰시면 계약서 새로 받은 날짜로 돈받는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물론 이런 일은 잘 없긴 하지만요.
    혹시나 모르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서는 다시 써주는게 아닙니다.

  • 5. 원글
    '11.1.14 9:24 PM (110.10.xxx.91)

    jk님 감사합니다.
    그런거군요.

    그런데 <님보다 먼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이 우선합니다...>에서 집주인이란 새로바뀐 주인 말씀인거죠?

  • 6. 전세
    '11.1.14 10:18 PM (221.152.xxx.240)

    제가 이번에 딱 님같은 케이스였어요.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새주인과 전세계약서 새로 써야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새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면 내가 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면서
    다시 안쓰겠다고 하니까 지x을 하더군요.
    제가 다시 전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사정이 이렇다고 하니까 전주인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제까지 잘살고 있는 세입자를 왜 괴롭히느냐고 항의하고요.
    급기야는 제가 새주인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기본상식도 없는거
    같아서 주인하고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집으로 직접
    사과하러 찾아 왔더군요. 덕분에 새주인에게서 요즘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사정을 훤히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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