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0년 5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2012년 5월까지 전세계약을 했는데..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한다고 해요. 집주인과 통화를 할때는 전세계약한거에 문제가 없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부동산에서 매매가 우성순위이기때문에 매매를 한 사람이 들어와 살기를 원하면
집주인이 이사비용과 부대비용을 주겠다고 하는데요..저는 그냥 전세기간까지 살고 싶거든요.
일단 지금 전세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제가 2012년에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때문에
굳이 중간에 이사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이럴 경우 제가 강력하게 계약대로 살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은 집주인이 빨리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안그럴경우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지 않겠냐고
겁을 주는데..저희가 들어올때 대출이 없었으니 저희가 1순위이고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기간이
보장이 안되나요..??
전세가도 많이 올랐고...중간에 이사를 가면 저희가 아파트 입주할때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여러가지 문제로 이사가고 싶지 않은데..괜히 심란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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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주인이 바뀔경우 처음 계약한 기한대로 살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1-01-10 21:38:18
IP : 124.5.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1.1.10 9:46 PM (211.207.xxx.110)원래 계약기간까지 사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나저나 부동산업자가 왜 세입자한테 겁을 주나요?
이상한 사람이네요..2. 저래서
'11.1.10 9:47 PM (58.230.xxx.215)부동산이 욕을 먹네요.
저도 부동산 합니다만, 기간내 계약이 우선합니다,
지금 매매하면 소유권이 바뀌지만, 사용권리는 원글님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원글님 입주하실 때, 대출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자 납부를 잘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알아보세요.
그런데 간혹 귀찮은 집주인일 경우 시도때도 없이 요구하기도 해요.
살고 있어도 맘이 편하지 않아 그냥 이사비용 받고 이사하기도 하긴 하지요.
하지만 원글님은 이사하시면 더 불편하시겠어요.3. ..
'11.1.10 9:55 PM (124.53.xxx.61)부동산에 남편분 시켜서 강하게 얘기하세요.
이런 저런 사정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전세기간 끝나고 새 집 입주니
이사비용도 필요없고 이사할 수 없다 한 번 얘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안고 매매하겠지요.4. ..
'11.1.11 3:43 AM (180.70.xxx.68)집주인만 바뀌는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지요..
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 부분이고요...5. 공인중개사
'11.1.11 10:26 AM (121.134.xxx.124)라면 그런말 안하는데요.. 중개업소에 있다고 다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법을 잘 모르는 중개인일듯.계약기간까지 그냥 사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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