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방응모 전 사장의 친일행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2일 방 명예회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응모 전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발기인, 평의원 및 참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각 연맹에 이름만 등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1944년 9월 조선항공업 창립발기인, 같은해 10월 같은회사 주주와 감사역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군수품 제조업체에 일부 출자하거나 일정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친일행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방응모 전 사장은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친일활동을 벌였다.
그는 1937년 경성방송국 시국강연에서 "일본제국은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1938년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광복 후에 그는 조선일보를 복간해 사장으로 있다가 6.25전쟁 중인 1950년 납북된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지난해 11월 방응모 전 사장 등을 포함한 친일명단 704명을 발표하자, 방우영 명예회장은 "방응모 전 사장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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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파 맞다
기린 조회수 : 188
작성일 : 2010-12-22 19:44:31
IP : 59.3.xxx.1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매국일보 척결
'10.12.22 7:53 PM (59.28.xxx.125)고사포 헌납. 정신대 강요. 학도병 강요 연설 등 명백한 친일행위 많이 했습니다. 방가들 족보인 조선일보 사사에 잘 나와있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조선일보 사사에 자랑하듯이 올릴 정도로 이 나라는 친일파의 죄에 대해서 문제시 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뻔뻔한 사사를 사원들에게도 배포하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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