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연봉 : 6700만원
제연봉 : 5천만원
남편명의 가세월세 : 한달에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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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중고등 아이둘, 시부모님
남편이 월세를 90만원 받아 작년에 종합 소득세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남편이 시부모님 포함하여 아이둘을 남편에게 올리고
기부금도 남편이 처리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저에 해당하는것만(보험,연금) 제가 연망정산하구요.
(작년엔 아이둘을 제가 올렸거든요)
어떻게 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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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분...
질문 조회수 : 335
작성일 : 2010-12-22 15:35:25
IP : 121.126.xxx.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22 4:39 PM (112.219.xxx.178)연봉 많으신분께 몰아주시는게 맞습니다.
2. 미르
'10.12.22 4:42 PM (121.162.xxx.111)당연 남편에게 아이둘 시부모님 모두 올려야 되겠네요.
근로소득금액차이 (6700-5000)*(1-5%)=1,615만원
임대소득금액 90만원*12=1,080만원(필요경비 있으면 차감)
합하면 2,695만원이 원글님보다 남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지요.
따라서 공제가능한 것 모두를 남편에게 연말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 미르
'10.12.22 4:51 PM (121.162.xxx.111)남편은 한계세율이 26.4%
원글님은 한계세율이 16.5%
대략 공제가능금액(아이2,부모에 대한)이 12백만원이라고 한다면
1,200만원 (26.4-16.5%) =1,188,000원
또는
공제가능금액의 9.9% 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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