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가계약금 100만원 걸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파기 해야합니다
그럼 가계약금은 날리는건 알겠는데
혹 두배로 물어주어야 하는지
상대쪽이 파기하면 두배인지
제 쪽은 그냥 가계약금만 날리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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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 하면
부동산 조회수 : 1,121
작성일 : 2010-12-20 15:39:49
IP : 180.71.xxx.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20 3:41 PM (125.180.xxx.16)가계약금만 날리는거지 누가 두배 물어줍니까?~~
2. ..
'10.12.20 5:09 PM (121.181.xxx.124)가계약 아니고 그냥 계약이라도 두 배는 아니예요..
두배의 의미는 돈 받은 사람이 받은거 토해내고 위약금조로 그만큼 더 물어내는거구요..
돈 낸 사람은 자기돈 포기하는거니까.. 그게 위약금이 되는거지요..
근데 가계약이면 말 잘하면 백만원 돌려줍니다.. 가계약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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