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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줍니다
그래서 재계약여부를 물으면서 전세시세가 2천이 더올라서
좀 올려달라고 물으니 재계약안하고 그냥 나갈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집을 내놓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보러오고 문의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세입자가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집을 안보여준다고하네요
제가 뭘할수있을까요? 답답하네요
1. ....
'10.12.10 1:34 PM (125.152.xxx.60)일단 계약 연장 안한다는 내용증명서 보내서 자료를 남기세요
세입자가 그냥 살려고 하는듯 수를 쓰는것 같네요2. ㅎㅎ
'10.12.10 1:36 PM (211.245.xxx.46)열쇠를 부동산에 맏기거나 번호키이면 윗분 답변처럼 내용증명을 보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자문을 구해보시던가요.3. ..
'10.12.10 1:42 PM (175.115.xxx.136)세입자에게 직접 전화하세요. 그리곤 무슨 사연인지 먼저 들어보구요. 세입자가 주인전화도 안받으며 그다음 윗분들처럼 해야하지만요.부동산말 다 믿지 마시구요. 저도 세입자 입장에서 부동산이 제 주인집에 저렇게 전화했는데요. 옆부동산에 제가 물건 내놓는거 보구 옆부동산서 얘기하고 있는데..(이것저것상담중)
제가 옆부동산 들어가는거 보구 바로 집보러온다길레.. 제가 지금은 안된다고 했떠니.. 바로 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안보여준다고. 저 정말 화났지만... 결국 내가 이집 내놔도 절대 저 부동산서 거래 안되게 한다.. 란 맘 들었구요. 부동산말만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해보세욧.4. 저희
'10.12.10 1:48 PM (118.217.xxx.202)도 그랬는데..
5. 세입자가
'10.12.10 1:58 PM (118.220.xxx.204)심술로 집 안보여주는거라면 딱히 뾰족한수는 없는걸로 알아요
게약기간동안은 어쨌든 세입자에게 권리가 있는거라서 핑계대고 안보여주면 강제로 볼수는 없는거구요
연장안하실거면 계약종료날에 주인이 전세금줘야하는게 맞구요
재계약안할 상태에서 집이나가야 전세금준다 이건 주인사정이구요 세입자는 전세금받아나갈 권리가있거든요 집은 안보여줘도 법적으로 뭐라할순없는거구요
잘 달래셔서 집보여주라고 해보세요
저도 전세준집 절대 안보여줘서 엄청 골탕먹었어요 세입자한테 별별소리 다해가면서 비위맞추고해서 간신히 집팔았어요
세입자도 주인도 잘만나는게 복이더라구요6. ㅎㅎ
'10.12.10 3:15 PM (211.245.xxx.46)집은 안보여줘도 법적으로 뭐라할순없는거구요 ->세입자가 안 보여줘서 집이 안나갔다면 집주인도 전세금 돌려주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중대한 과실책임이 있으니까요.
7. 경험자
'10.12.10 9:17 PM (211.212.xxx.147)저희 친정엄마네도 그런 일 있었네요. 올해에..
작년 10월에 전세끼고 빌라 사셨는데..6월 만기에 맞춰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2달 전에 말씀드렸더니 그냥 나가겠다 하시길래 부동산에 내놓았지요.
4, 5월 한창 방보러 오겠다는 사람들 많았으나 세입자가 이핑계 저핑계로 집을 안보여주고...
보여주더라도 녹물나온다 어쩐다 없는 말 만들어서 다 쫒아내고..
하도 그러길래 우체국가서 내용증명보냈더니..
부동산 통해서 2천 올리고 그냥 연장해달라고..하길래..
그간의 괘씸한 행적때문에 절대 임대해줄 수 없다하여...
기간되자마자 이사 내보내고 도배장판해서 월세놨는데..
6월이 되니 방보러 다니는 사람 뜸해져서 두어달을 그냥 비워뒀었답니다.
정말이지 세입자도 주인도 잘 만나는거...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