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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증여세 조회수 : 784
작성일 : 2010-11-29 19:25:03
오늘 증여세로 문제로 시아버님께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제발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아버님께서 9억정도의 현금을 자식4명에게 증여를 하실려고 하십니다.

저희 남편은 1억5천을 받습니다.. 제가 인터넷 여기저기 나름 알아보고 아버님께 증여세

금액도 말씀드린 상태였구요.. 오늘 세무회계사 가서 아버님께서 상담을 하셨는데 제 말이

다 틀렸다고 지금 엄청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저희 남편이 1억 5천을 받을 경우

며느리 5백만원만 증여받는 걸로 해서 증여신고 하고,

미성년 초등학생 손자 2명 1천 5백씩 해서 2명이니 3천 공제

아들인 남편은 저와 아이들 금액 뺀 나머지 금액 1억1천5백을  증여 받는 걸로 하고

그 중 3천이 공제가 되니 나머지 금액 8천 5백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무사 하시는 말씀이 이미 아들이 3천이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며느리나 손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만약 아들이 증여를 받지 않을 경우 며느리나 손자가 공제 범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아들이 3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며느리나 손자가

아들과 같이 증여를 받을경우 공제 금액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는군요.

저도 이쪽으론 상식이 없어 나름 공부하고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말씀드린건데..

지금 식은 땀이 납니다..  아버님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화만 내시고..

정말 세무사 말씀이 맞는건가요??

결론적으로 남편이 1억5천을 받을 경우 3천 공제만 받고 1억2천에 대해선 무조근 증여세 1천2백정도를

내야 한다고 하시네요..

1억 5천으로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나눠서 받는다고 금액이 절대 줄어드는게 아니라는게

세무사님 말씀이랍니다.

아시는 분 제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118.219.xxx.9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29 7:33 PM (211.207.xxx.10)

    세무사 몇군데 더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확히 알겠지요.

  • 2. 미르
    '10.11.29 8:01 PM (121.162.xxx.111)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자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원글님 남편은 3천만원
    원글님(며느리) 5백만원
    아들2(손자) 각각 1천5백만원
    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6천5백만원이 총 공제액의 합입니다.

  • 3. 미르
    '10.11.29 8:08 PM (121.162.xxx.111)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보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데
    그를 뒤집어 보면
    1억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빌려 주어도 증여세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 3천만원
    아들2 각 1.5천만원씩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 하시고
    남은 금액 9천만원은 무상으로 빌려 쓰시는 것으로 하시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10년이 지난 후
    다시 남편 3천만원 아들2 각 1.5천만원(그때 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 4. 미르
    '10.11.29 8:14 PM (121.162.xxx.111)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한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자에게 그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거든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며, 그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대출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세대상 대출금액을 1억원이상으로 정한 것이죠.

  • 5. 미르
    '10.11.29 8:21 PM (121.162.xxx.111)

    참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원글님 남편이
    아버지(어머니 포함), 할아버지(할머니 포함)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아들)로부터 10년내에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세액공제한도가 3천만원이란 겁니다.

  • 6. ..
    '10.11.29 8:38 PM (58.141.xxx.232)

    상증전문 세무사가 아닌경우 상증법에 대해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남편 며느리 손자2 각각 나눠서 수증 받는다면 각각 공제 받는거 맞습니다..(님 말대로)
    물론 절세(?) 가능하구요..

  • 7. 미르
    '10.11.29 8:47 PM (121.162.xxx.111)

    10년 후에는 아이들도 성년이 되어 3천만원씩 가능하겠지요.(현행 세법에 따르면)

  • 8. 원글이
    '10.11.29 10:07 PM (118.219.xxx.91)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 다시 한번 다른 세무사께 알아보자고 말씀드릴께요.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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