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우편물 날아오는 것보며 한해가 저물고 있는걸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는 뱉어내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심정으로 기본적인 것(자녀교육비나 카드사용액 같은거)만
적어서 신청해 왔어요.
그럼에도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떼어서 그런지 연말정산 때마다 얼마씩은 되돌려 받긴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양가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한번 올려볼까 싶어서요.
친정오빠가 둘 있어서 오빠들 중 누군가 부모님 연말정산 받는줄 알고 신경도 안써왔는데
이제껏 아무도 그런거 안해왔다고, 본인들은 할 필요없으니 제 남편보고 받으라 하더라구요.
사위가 장인장모님을 공제 받을수 있는거 확실하죠?
그리고 시댁도 남편이 외아들이긴 한데 시부모님이 몇년전에 이혼을 하셨거든요.
남편은 연말정산 받자고 관련서류 제출하면 부모님이 이혼하신걸 회사에서 알게 될지 모른다고 별로 내켜하질 않아서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절차상 그런게 드러나게 된다면 저도 그냥 남편의 의사에 맡겨야지요.
추가로 시부모님이 두분다 공무원 퇴직하셔서 어느 정도 연금도 받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부양가족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만약에 양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다 올리게 된다면 그로 인해 저희가 받을수 있는 정산액은 얼마쯤 되는지도 알수 있으면 좋겠고요.
부모님 덕분에 받는것인만큼 용돈으로 되돌려 드리려 하는데 그러려면 얼마선인지 대충 짐작을 해야 하기도 하고, 액수가 클수록 귀차니즘 남편을 행동하게 만들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거든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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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부모님 공제는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1,201
작성일 : 2010-11-29 14:29:36
IP : 180.68.xxx.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29 2:35 PM (175.193.xxx.80)연말정산 비중이 큽니다.. 한국 납세자연맹에 들어가면 몇년 못받았던것 다 환급 받을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꽤 많이 받았네요..2. *^*
'10.11.29 3:42 PM (110.10.xxx.216)아유....가족인원수, 부모님 공제 등 기본공제가 가장 크죠....
부모님이 70세이상이시면 더 크구요.....
저희도 이번에 시어머니꺼 몇년전꺼부터 환급신청할려고 서류 받아왔어요....3. ^^
'10.11.29 3:49 PM (121.135.xxx.143)부모님이 소득 있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저희도 모르고 계속 공제받다가 한꺼번에 수백만원 다시 물어냈거든요~ㅜㅜ4. ^^님
'10.11.29 3:55 PM (128.134.xxx.186)저희는 70대 시어머니꺼 같이 했는데 되던걸요.
어머니가 월세 수입이 있으셔서 사업자등록이 있어요.
세금을 1년에 50만원 정도 내시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모님 소득 있으셔도 공제 되는 걸로 압니다.5. 연금
'10.11.29 7:45 PM (121.177.xxx.235)연금은 소득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소득이 있는 분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해요..
한 사람당 백만원이 공재금액이니까.. 세금 감면액은 얼마인지 모르겠구요..
세금공제할 때 젤 비중 큰 게 사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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