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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400만원 밀린 월세..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엔 이자 미표시..)

.. 조회수 : 868
작성일 : 2010-11-22 11:35:49

아파트가 아닌 가게 건물이에요.
가구점을 하고 있는 세입자인데
1년간 400만원 월세가 밀려 있어요.
매달 150 월세인데 이것도 간간히 밀리기도 하구요.
지방이라 계약서에 월세 밀릴 경우 이자를 몇프로 받겠다 이런거 명시 안했구요.
서울은 아예 계약서에 표시 해놓기도 한다던데...

장사가 안된다던데 저도 왠만하면 깐깐하게 이자 이런거 닥달 안할텐데
이사람이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라..
전에 월세 백만원 덜 넣은걸 본인은 줬다고 바락바락 우기는걸
통장 내역 주르륵 뽑아주고 비교해보라고 한적도 있고..

가구점이라 저희 가구 바꿀때 일부러 거기서 샀는데
사제가구 비싸게 판건 둘째치고(아는집이라 못 깍았어요.)
쇼파 뒷면에 큰 흠집이 난걸 배송해왔더라구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주고...

그래서 만만하게 봐서인지..
암튼 계약서에 월세 밀리는 경우 이자에 대해 명시 안했는데
이럴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동안 못받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좋은 지역이라 솔직히 이 세입자가 나가도 다른 세입자 구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냥 봐주는게 나을지..고민되네요.


IP : 114.207.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0.11.22 11:46 AM (58.145.xxx.86)

    이번계약까지는 그냥 보증금에서 제하시고
    다음재계약시부터는 월세 밀릴시에는 이자를 받는다고 꼼꼼하게 명시하세요.

  • 2. 글쎄..
    '10.11.22 12:44 PM (115.136.xxx.108)

    다른 세입자 구할 수 없는 형편이면 그 이자는 포기하는게 낫지 않나요? 예금 일년해야 세후 십만원 좀 넘을텐데, 세입자가 아예 나가버린다고 하면 더 곤란하잖아요.

  • 3. 노노
    '10.11.22 12:53 PM (58.145.xxx.86)

    재계약시 반드시 명시하세요
    세입자도 나가는거 일입니다.
    얕보이신거같으니 앞으로는 확실히 명기하시고 받을건받으세요.
    월세라는게 매달 돈이 들어와야하는건데 이자 몇푼안된다고 월세밀리는건 아니지요.
    자원봉사하시는거 아니니 반드시 명시하시고 제때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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