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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작성일 : 2010-11-16 13:07:07
자동차 앞문 부분이 좀 찌그러져서 수리받으려고 하거든요..
동료들 말로는 자차보험 적용하면
수리비 50만원이하일 경우 제가 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보험사에서 해준다는데..

근데 또 고지식한 우리 남편말로는
"보험회사가 얼마나 지독한 데 그걸 그냥 해주냐.
  그렇게 하면 할인율 적용이 안되서 결국 우리가 더 손해니까
  그냥 돈 다 내고 수리(견적 30만원 나옴)해라  "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나요?
전문가 없으세요? 도와주세요...
IP : 211.114.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16 1:10 PM (211.117.xxx.105)

    50이하 나오면 보험료 안 올라 가는거 맞는데요
    다음번 보험료 낼때 할인률도 적용 안 됩니다

    만약 계속 무사고라서 할인률 적용 필요 없으면 괜찮고
    다음해 할인률 적용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고치시는게 낫구요

  • 2. 장미
    '10.11.16 1:11 PM (118.39.xxx.140)

    2010년에 갱신했으면 200만원 미만건은 할증 안붙구요,작년에 갱신하셨음 50이상 나오면 할증이 됩니다'그렇다면 5만원 부담하시고 자차처리 받으세요.

  • 3. 글쎄요
    '10.11.16 1:26 PM (203.248.xxx.13)

    일단 원글님 보험조건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50만원이하 보험처리하시면 3년동안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기간동안 할증도 되지 않지만 보험료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적이라서 1년안에 또 사고가 나서 이번에 수리한 비용과
    다음 사고를 합쳐서 50만원 이상이 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백만원이상 수리비용이 들어갈때 즉, 돈을 내가
    내기에는 고액이고 어느정도 할증을 감수할때 보험처리하는 것입니다.

    30만원정도는 자기돈내고 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제 개인적인 의견..)
    보험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기가 부담하기 힘든 사고를 당했을때 보상받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당장 30만원이 아쉬우면 보험처리를 해야 하겠죠..
    즉, 자신이 베스트드라이버로 사고를 낼 확률이 아주 희박한 경우는
    보험처리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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