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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 전화했습니다.
연분홍 조회수 : 392
작성일 : 2010-11-07 13:40:16
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원분의 애기를 듣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전화했습니다.
오래동안 이야기 햇지만 간략한 내용입니다.
1. 중소기업측은 현재의 급진적이고 외국인편향적인 다문화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사업주들이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대량이민을 원하고 있는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순환식으로 한시적인 체류정책을 지지한다.
단, 극소수인 전문기술직 숙련공에 대해서는 영주권등의 특혜보다도 실질적인 장기고용을
원할뿐 이민의 특혜까지 주자고 주장한바 없다.
또한, 이게 정부정책이고 일방적으로 진보진영의 파워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보니
중소기업 중앙회 등 관련단체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현재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변경제한 규정의 합헌이 될꺼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의 힘을 등에없은 인권단체 등 진보진영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하다.
헌재에서 만일 위헌규정나면 중소기업이 외국인력 고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는 곧 재정이 열악한 영세업체들부터 큰 타격을 입게되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3. 만일 위헌판결나면, 진보진영에게 외국인력정책의 주도권을 내주어
결국 저들이 원하는 노동허가제의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안타깝게도 국민들만 모른다.
아직도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외국인을 때리고 착취하는 줄로 국민들은 착각하고 있다.
이게 다 언론때문이다.
오히려 실상은 사업주들이 외국인 눈치본다. 외국인들 일하기 싫으면 3회까지는 이직가능하기때문에
제멋대로 사업장 이탈해버려 사업주들이 지금도 임금을 더 올려주고서라도 붙잡으려고 비는 실정이다.
5. 현행 고용허가제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내외국인 노동자 구분없이 똑같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한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에
치우친 규정이다.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싱가폴과 우리와 같은 산업국가인 대만보다
한국의 외노임금이 두배 이상 높다.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위헌심판 중인 3회까지 허용된 사업장 변경 규정도 문제다.
애시당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로 일하러들어오기전에 이미 이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서 일할것을 약정하여 들어오는 것인데, 3회까지 허용해버려 이 외국인을 필요로 했던
해당 사업장은 이자가 얼마안가 다른데로 떠나버리면 타격을 입게 되고 마는 것이다.
이자가 떠난 빈자리는 다시 노동부에 신청하여 다음 쿼터로 외국인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사업주에게 있어 큰 손해고, 더구나 기다리는 시간이 몇개월이 될지 1년이상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인터넷에 일방적인 다문화를 반대하고 현실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주장하는 일반 국민들 ,누리꾼들이
있다는걸 오늘 처음알았고 반가운 일이다.
IP : 220.122.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자본가편
'10.11.7 2:16 PM (220.127.xxx.230)중소기업주들도 자본가들이라
철저히 자본가 위주로만 생각하는군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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