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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앞대기)임금체불로 노동부신고 관련 인데요..(아시는분들만 클릭~)

날좀보소 조회수 : 464
작성일 : 2010-10-13 15:41:55
전에 직장에서 퇴사후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에 신고 하려구 하는데요 만약 신고 들어가면 다음에 근무하게될 직장에서 만약 신원조회 할때 그 신고햇었던 내역을 알수도 있나요??알게되면 취업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는것 같아서 망설여 지게되네요,,,아시는분들 꼭 답글 부탁 드려요,,,,
IP : 211.211.xxx.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정서
    '10.10.13 3:49 PM (121.148.xxx.125)

    체불임금에 대해서 진정서를 내시면 될거예요.
    그일이 구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진 않을겁니다.

  • 2. 경험자
    '10.10.13 3:49 PM (116.37.xxx.7)

    내역알수없습니다~
    신고 꼭 해서 돈받아내세요~
    전 회사직원들 단체로 신고해서 받아냈습니다.

  • 3. 날좀보소
    '10.10.13 3:51 PM (211.211.xxx.86)

    원글이)빠른답변 감사합니다^^용기내서 꼭 받아낼께요~~~

  • 4. 신고전에 타협을
    '10.10.13 4:58 PM (115.178.xxx.61)

    신고전에 타협을 한번 해보심이...

  • 5. 날좀보소
    '10.10.13 5:17 PM (211.211.xxx.86)

    그러쟎아도 계속 연락하고 했지만 도통 문자도 씹고 전화도 받질 않아서 방법이 없었답니다.
    소액이지만 주의라도 환기시켜주고 싶어서요,,,

  • 6. 전혀
    '10.10.13 7:44 PM (122.35.xxx.167)

    전혀 몰라요
    저희 남편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일부 주지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두달 다 되어가네요
    생각보다 긴 싸움이네요 이게..
    액수도 다르다고 막 발뺌하고..노동부에 진정하면 일단 그자리에서 사업장에 전화해서 확인해요
    보통은 준다고 말하죠
    그러구 진짜 금방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배째라 나는 모른다..식으로 나오면 노동부에서 조사해요
    그 기간이 두어달 정도 걸려요
    저희는 지금 그 두어달 기다리는 과정중에 있구요
    조사 다하면 체불 임금확인서..뭐 그런걸 노동부에서 떼어준대요
    그거 떼어준거 갖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 걸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민사소송은 2000만원 이하라 비용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문제는 민사에서도 배째라 하면 어찌해야 할지..쩝..
    암튼 꼭 받아내세요
    단돈 만원 한장이라도..
    진짜 질릴정도로 안줘요 그렇게 안주는 사람들은..
    글타고 형편이 어려우면 저희도 걍 포기했을거에요
    근데 자식들 대학생인데 모두 외제차 끌고 다니고 방학마다 연수다 여행이다 해서 해외로 돌고 사모님께서도 날이면 날마다 쇼핑하시느라 바쁘시다네요
    그런 사람한테는 얼마 안되는 돈일텐데 그리 안주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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