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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 못올려주고 나간다는데 절차 좀 알려주세요

도움좀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10-10-13 15:16:02

세입자가 2008년 역전세난일때 계약해서 저렴하게 2년을 지냈거든요,
이번에 시세보다는 낮게 3천만원 올려달라고 하니 나가겠다고 하네요.

이사 절차가 어찌되나요 그쪽은 벌써 집 알아본다하는데,,

전세준 집이 먼저 계약되면 세입자가 그돈으로 계약금 받고 자기 집 계약하는거라고
확실히 말을 해주나요 아님 그렇게 하는걸로 다들 알고 있는건가요?
전 계약금 먼저해줄  현금은 없거든요

어설프게  주인노릇 할려니 힘드네요.
아울러 똑부러지는 주인 노릇할수 있는 노우하우 같은것 있나요?

IP : 213.93.xxx.5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0.13 3:18 PM (221.138.xxx.206)

    법대로 하면 만기일자에 원글님이 전세금을 반환하는게 맞아요.
    세입자가 들어오든가 아니든가 상관없이요.

    기분나쁘지 않게 잘 말씀하셔서 좋게 해결하세요...

  • 2. 그게
    '10.10.13 3:19 PM (114.200.xxx.56)

    계약기간이 다 됐으면
    세입자는 한달전에, 주인은 3달전에 통보하면 되는걸로 알아요.

    계약이 끝났으니, 님도 집을 전세 놔야지요.돈은 한달안에만 해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그래도 좋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든 주인이든)

    집을 싸게 놓는다고 했으니, 요즘같은때 전세라 금방 사람 들어올거예요.

    똑부러지는 집주인? 없을껄요. 배째라하는 집주인. 세입자들은 있어도.

  • 3. 원글
    '10.10.13 3:23 PM (213.93.xxx.51)

    계약만료는 12월 초순입니다

  • 4. 그게
    '10.10.13 3:25 PM (114.200.xxx.56)

    그러면 세입자는 자기할 도리 다 한거네요.지금 얘기하고 알아봐야 그들도 집 구하지요.
    님도 빨리 전세 내놓으세요.

    님 지금 전세도 싸게 줬는데, 안올려주려고...이런 괘씸한 마음이 드는것 같은데..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남남인걸요. 계약대로 다 된건데 그냥 순리대로 하세요.

  • 5. ..
    '10.10.13 3:34 PM (122.34.xxx.39)

    임대차 관계에서 똑부러지는 주인노릇이라는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저희집은 전세를 주고 타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지만
    계약할때 주인 한번 보고 한번도 보거나 전화통화 한번 한 적 없어요.
    임대기간 동안에는 오롯이 내집이기에 주인노릇이거나 세입자노릇이거나 그런게 필요한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법상에 있는대로 기간동안 잘 살고 기간 전에 연장에 관한 법만 잘 준수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기간이 되서 평수를 늘려간다거나 살고 있는집이 뭔가 맘에 안 들어서 시세에 비해 싼전셋값이라도 이사를 할 만한 이유는 많다고 봅니다.
    주인 입장에선 시세에 비해 많이 안 올렸다곤 하지만 그 돈도 없어서 이사를 해야 할 입장일 수도 있고요.

  • 6. ...
    '10.10.13 3:37 PM (175.125.xxx.45)

    계약 이상의 어깃장 놓는 것도 아니고 때되서 나간다고 하는건데요. 나가야하는 사정이 있나보죠. 일단 빨리 부동산에 전세 놓으시고 세입자에게는 집보여주는데 협조잘해달라고하세요. 새로 세입자 구하시면 그 계약금으로 주시면 됩니다.

  • 7. 삼천
    '10.10.13 3:46 PM (222.251.xxx.143)

    올려주지 못해서 이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 8. 원글님은
    '10.10.13 4:29 PM (59.16.xxx.15)

    주인입장에선 잘 된거 아닌가요?
    시세보다 싼게 3000올리는 거라면 새로운 세입자는 시세대로 받고 들이시면 되죠.
    요새는 아마 내놓기 무섭게 나갈거예요.
    그쪽에서 계약금 달란 소리 따로 안하면 안줘도 될거 같은데요..

  • 9. 정확히
    '10.10.13 4:50 PM (125.141.xxx.167)

    계약날짜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 10. ^^*
    '10.10.13 4:55 PM (112.170.xxx.69)

    서로 깔끔하게 하려면..
    집내놓을테니 계약되면 그 계약금 받아서 계약금주겠다고하세요..물론 계약성사되면 그 잔금받아서 현세입자나갈때 준다하구요.
    그래야 세입자입장에서 집보여주는것도 번거로울텐데 잘보여줄꺼구요.
    잘나가게끔 노력하겠져.

  • 11. 윗분얘기는
    '10.10.13 5:04 PM (115.178.xxx.61)

    똑부러지게 주인노릇한다는 나쁜의미가 아니고

    주인이 돈도 주고해야하니 주인으로서 이래저래 이렇게 하자 하고 말하려고하는데

    아는게 없다 그런의미로 말하신것 같아요..

    위에 답변들 다 해주셨네요 만기가 12월이니 그때까지 새로 들어올 세입자 알아보고

    그집에 살던분들은 다른집 알아보고...

  • 12. ...
    '10.10.13 6:34 PM (121.167.xxx.26)

    위에 ㅎ 님 말 좀 웃기게 하시네요.
    그럼 집있는 사람들 전세는 왜 놓나요. 다들 적선하고 공짜로 임대하지.
    전세금 시세대로 받는게 왜 욕먹을 일인가요. 전세금 다 빚이라도 그거 은행이자 받으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님은 집사서 공짜로 임대하세요.

  • 13. 보통
    '10.10.13 6:44 PM (211.107.xxx.76)

    보통 전세 만료기간이 되서 서로간의 사정에 의해 세입자가 나가면....우선 새로 전세들어올 사람이 한달~두달정도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시 계약금 10% 를 지급하잖아요.
    보통 부동산끼고 하는 데 새로들어올 전세입자한테 받은 계약금 10%를 이사나갈 사람한테 줍니다.
    서로 이사날짜는 새로 들어올 전세입자 날짜에 맞추어야 합니다. 새로올 전세입자가 11월 8일에 들어오겠다하면, 우선 이 날짜를 현재 살고있는 전세입자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협의가 되야합니다.
    현세입자가 11월 8일이 좋다 하면 새로올 전세입자하고 계약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서
    현 전세입자한테 줍니다. 11월 8일에 서로 이사 나가는 걸로 하고요.
    기일이 되서 11월 8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머지 잔금을 가지고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 그 잔금을 받아서 기존세입자한테 계약금을 뺀 나머지 전세금을 되돌려주면됩니다.

  • 14. 전 이상..
    '10.10.13 8:56 PM (203.234.xxx.3)

    의무는 없다 하시지만 관습이라는 게 있고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인 곳에서도 한달전에 계약금 정확히 10% 먼저 받고 내가 이사할 집에 계약금 주고 계약하고 한달 후 이사했어요. 단 몇백이라도 주시는 게 통례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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