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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옮기기 전 집주인이 주소이전을 요구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10-09-28 08:48:16
이사를 처음 하다보니 아는것도 없고 82cook 언니들께 질문 드려요..

10월 말에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대출을 내서 저희 전세금을 마련해주기로 했는데
대출을 내기 위해서 이사하기 이틀전까지 전세집의 주소에서 저희 주민등록번호를 빼달라고 하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전세권설정이 무효화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혹시 돈을 못받는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소를 빼주지 않으면 당장 이사를 해야하고 돈은 받아야하는데
대출이 안되서 전세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슨 각서나 그런걸 받아야할까요?

IP : 119.75.xxx.16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0.9.28 8:50 AM (202.20.xxx.254)

    당장 대항력이 사라지게 될 걸요? 그러시다면, 주인이 대출 받을 때 대출금 들어오는 통장을 원글님 이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듯 합니다만..

  • 2. ..
    '10.9.28 9:03 AM (121.181.xxx.124)

    꼭 이틀전까지 빼야한대요??
    대출 당일에 빼는건 안된다나요??
    저희는 집 살 때.. 당일에 주민등록 빼고 당일에 대출 받아서 잔금 치룬적이 있는데요..

  • 3. ....
    '10.9.28 9:08 AM (119.215.xxx.142)

    제가 대출 받을려고 농형중앙회 대출담당자랑 통화 해봤는데요
    세입자가 있는경우 2틀전에 주소 이전 되어 있어야 한다더라구요
    원글님 상황은 어찌 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경우도 있구요

  • 4. 설정? 확정일자?
    '10.9.28 9:14 AM (61.76.xxx.5)

    전세등기설정이 되어있는지... 전세등기설정이 되어있다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만 이전하는건 상관없고, 단: 전세등기를 말소해주면 안되지요.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아놓았는지... 확정일자만 받아놓았다면 미리 주소옮기면 안됩니다.

    주인과 은행과 잘 협의하면 당일날 돈받고 방빼고 할수있을겁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5. 원글
    '10.9.28 9:21 AM (119.75.xxx.169)

    휴우..전세금은 시세의 약 50%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역시 안된다라고 해아할까요? 집주인이 50-60대 아저씨인데 어리다고 무시하는건지 반말도 막 해대고 이미 나간다고 진작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받아야한다고 어찌나 궁시렁궁시렁 하시던지 정말 집없는 설움이 이런건가보네요.T-T

  • 6. 별사탕
    '10.9.28 9:23 AM (219.250.xxx.109)

    제가 그 집주인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세입자 내보냈거든요
    집을 사고 세입자를 내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입주) 만약 세입자가 우리 못 믿고 못뺀다 했으면 융자를 못 받는 상황이 되던데요

    은행 업무 처리가 이틀인가 하루인가 걸린다고 그 전에 세입자가 나가야 처리 된다고..
    세입자가 순순히 빼 주는 바람에 대출 업무 처리가 잘 되어서 세입자 나가는 날 돈 줄 수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은 믿어도 돈은 못 믿는 세상이라지만..
    집 주인은 주민등록 못 뺀다 하면 돈 나올 구석이 없을 경우 대책이 없잖아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어디서 융통이라도 한다지만
    금액이 크면 돈 구하기 쉽지 않을거에요..
    집 주인이 거래하는 은행 직원하고 직접 통화해보고 잘 해결해보세요

  • 7. 음냐
    '10.9.28 10:10 AM (114.207.xxx.240)

    저도 집주인이 대출받아 전세금 준다고 해서 1주일전인가 주소이전했었어요.
    그냥 별 문제는 없었네요.

  • 8. 저희도
    '10.9.28 10:36 AM (119.195.xxx.197)

    그런적 있었어요.
    집주인이 빚이 좀 많았는데 저희가 1순위이고 은행이 2순위였는데.
    집을 사서 오는사람이 저희집 주소이전을 해주면 대출을 내서 전세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다 계약이 취소되면 저희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경우라 전세금 받기전엔 절대
    주소이전 해줄수 없다 했더니..돈받는날 은행직원하고 부동산중개인하고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전세금 받고 그자리에서 주소이전하고 헤어졌어요.

  • 9. 대부분
    '10.9.28 11:54 AM (121.139.xxx.93)

    대개는 문제가 없이 대출받아 주겠지만
    우리가 전세들때 전세권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은
    만에하나 생길 불상사때문이지요
    장담하세요? 문제가 없을거라고?
    문제가 생기고나면 그때서야 내가 왜이리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겠지요
    저도 전세들어갈집 대출이 많아서 집을 빼는 조건으로 미리 얼마 약속보다 먼저
    집주인 입장에 맞추어서 주기로하고 그날 은행에 함께가서 대출금 상환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편혼자라도 먼저 입주하는 형식으로 했구요 (확정일자를 위해 입주가 필요)
    큰돈이니만큼 안전위주로 결정하세요
    그날 같이 은행에가서 일부상환했습니다.(집주인과함께)

  • 10. 대부분
    '10.9.28 11:56 AM (121.139.xxx.93)

    대개는 문제가 없이 대출받아 주겠지만
    우리가 전세들때 전세권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은
    만에하나 생길 불상사때문이지요
    장담하세요? 문제가 없을거라고?
    문제가 생기고나면 그때서야 내가 왜이리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겠지요
    저도 전세들어갈집 대출이 많아서 일부 대출금 상환하는 조건으로
    집주인 입장에 맞추어서 미리 얼마를 주기로하고 그날
    은행에 함께가서 대출금 상환하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혼자라도 먼저 입주하는 형식으로 했구요 (확정일자를 위해 입주가 필요)
    큰돈이니만큼 안전위주로 결정하세요
    그날 같이 은행에가서 일부상환했습니다.(집주인과함께)

  • 11. ..
    '10.9.28 2:45 PM (110.14.xxx.164)

    이유가 뭔지요 보통은 그런 요구 안하는데요
    세입자가 불리해지니까요 주인이랑 잘 아는 사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요

  • 12. 절대!
    '10.9.28 4:07 PM (175.197.xxx.42)

    주소 옮기지 마세요.
    만일 대출받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어쩌시겠어요?
    나쁜 경우지만 세상일은 알 수 없어요.

  • 13. ..
    '10.9.28 10:07 PM (114.203.xxx.5)

    대출떄문이라면 오전에 주소옮기고 그거 팩스로 은행에 넣으면
    대출실행되고 바로 오후에 입금됩니다 제 경험담..
    몇일 여유는 절대 주지마시고 하루에 모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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