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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잘아시는분요!!

고민;; 조회수 : 463
작성일 : 2010-09-27 16:37:08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처분(약 2억 6천) 되면서 생긴 돈의 일부를

저와 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8천만원씩)

저와 언니는 20대중반으로 고시공부관계로 무직이구요(소득증빙없음)

저, 언니 각각  농협에 비과세3000천, 저축은행에 5000씩 예금을 들어놓은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지요?(증여세의 경우 3천까지는 공제된다고 하던데 나머지 5천에 대해서만 내게 되는 건가요?

양도세만으로도 1800만원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증여세까지 이중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장 정기예금을 들어둔 이유는 그저 얼마간이라도 비과세예금 등으로 이자를 받기위해서 였는데
섵불리 계좌이체로 흔적이 남아 증여세부과과 되는것인지 걱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돈을 그냥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넣어두고
그 돈으로 주택을 장만하여 (현재 무주택가구)
그 주택을 어머니,  언니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명의에 대한 증여세도 부과되는건가요??..

혹시라도 세금을 조금으라도 덜낼수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검색해보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조금씩 입금한다던지 하는 분이 계시던데
워낙 세금관련해서 몰라서요..

IP : 59.12.xxx.1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는부분만
    '10.9.27 5:22 PM (121.182.xxx.174)

    증여세는 두딸중 한명만 삼천공제를 받을수 있고
    나머지는 8천모두 과세대상금액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는 어머니가 내셔야 되는 세금이구요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내는 세금이구요

  • 2. 저도 아는 부분만
    '10.9.27 5:57 PM (203.132.xxx.86)

    증여세 각각 삼천 공제됩니다. 법이 바뀌었다면 모를까.. 각 각 별개입니다.
    지금 상태에선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걸리면 세금 내는거고 걸려서 내는 세금은 가산세 냅니다.
    걸려서 세금낼때 증여받는 사람돈 아니구 어머님 돈으로 세금내면 세금에대해서도 증여세 냅니다.
    자진신고하면 걸려서 낼때보다 좀 덜 내는데 증여 시점에서 일정 기한 안에 해야 세금 깍아줍니다.
    언니랑 부동산 공동소유하는것도 재수없음 걸리고 입증못하면 세금 나옵니다.

    혹시 결혼해서 남편이랑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기본 공제 금액 별로 나눠서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대신 자녀가 공제 받을때와는 다르게 사위와 손주는 남으로 봐서 공제 금액이 적어집니다.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하실거 아니고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실꺼면 그때 함께 상담받아보시는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요? 경험상 인터넷 백번뒤지느것 보다 직접 전문가 만나보는게 확실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 3. 온유믿음아빠
    '10.9.30 12:08 PM (183.98.xxx.73)

    제가 그 쪽 계통에 있어서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말씀드릴께요.
    1. 증여세를 낼 경우 : 각각 3천만원씩 공제되니까 각각 5천만원에 대한 10%인 5백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0%를 차감하여 각각 450만원씩 납부해야합니다.
    2. 증여세를 안내고 싶으시면 어머니께서 자녀분에게 빌려주신거라고 하면 됩니다.
    각각 1억원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버시게 되면 그때 갚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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