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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집주인 조회수 : 2,278
작성일 : 2010-09-14 10:54:26
저희가 4년전에 외국으로 나가면서 저희 집을 전세를 주고 나갔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제 전화번호는 없어진 상태고, 저희 친정엄마 주소만 연락할 수 있는 주소로 남아있더군요.
따로 친정엄마 핸드폰도 적어준거 같은데 받은거 없다고 세입자는 얘기하고요.

전세주고 2년후 특별히 돈을 올리거나 할 일이 없어서 저도 연락안하고 그냥 넘어갔고, 올해 귀국하면서 저희도 다른 곳에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올 11월 초가 전세 만기라 오늘 전세금을 3500만원 (시세보다 1000만원 쌉니다.)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마구 화를 내면서 그럴수 없다고 그럽니다.
자기네가 2년전에 집을 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연락이 안돼서 집을 못샀는데 이제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쩌냐고 하네요.
마치 2년전에 집을 못산것이 저와 연락이 안되서 그랬다는 식으로요.

정말 연락을 할려고 한다면 친정엄마 주소(시골임)로 편지 한통만 했어도 되는것인데 이게 정말 제 잘못으로 재계약할때 전세금을 제가 못올릴 정도로 잘못한건가요?

명절이나 끝나면 다시 얘기하자고 세입자가 얘기해사 그러자고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저도 대출받아 전세살면서 그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한테 덮어씌우는거 같아 화가 나려고 하네요.

본인은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와 친정엄마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막상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는 시골이라서 아무 연락도 안했다고 하네요.

제가 2년전에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던게 잘못인지, 아니면 아무 잘못도 없는건지 잘 아시는분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 잘못도 없다면 나가라고 하고 다시 계약하고 싶습니다.
IP : 112.154.xxx.104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14 10:56 AM (119.64.xxx.151)

    2년 전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어서 집을 못 샀다...
    그래서 지금 전세금 못 올려준다... 그건 세입자 사정이고요...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으면 전세금을 올려 주거나 나가야 하는 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닌가요?
    원글님이 세입자 말에 끌려다닐 이유 없어요...

  • 2. ...
    '10.9.14 10:57 AM (118.32.xxx.144)

    저런 세입자때문에...
    그럼 계약만료되면 나가라 하심이...

  • 3. -_-
    '10.9.14 10:58 AM (220.86.xxx.137)

    세입자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사람이네요

    전세기한 만료 두 달에서 석달전에 전세금 인상해서 살던가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전세기간 만료되면 무조건 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일억을 올리던 이억을 올리던..

    저희도 세입자이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군요...;;

  • 4. 허허
    '10.9.14 10:58 AM (221.164.xxx.55)

    그냥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세요.
    택도 없는 변명하기는...

  • 5. ...
    '10.9.14 11:06 AM (61.78.xxx.173)

    2달전에 통보하는건데 뭐 이런 경우 없는짓이...
    그냥 올려 주던가 나가던가 하라고 하면 될꺼 같은데요.
    일단 윗분 말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
    '10.9.14 11:20 AM (175.113.xxx.183)

    이곳은 집주인들만 계신가요... ^^;;;
    저도 지금은 내 집에서 살지만 세입자입장에도 있어보고.. 전세주고 외국 다녀오신 시누도 있고해서...
    보통 이런경우 나가시기전에 세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분 (형제나 부모님) 연락처 알려주고 나가더군요.
    그러지 못하셨다면 2년전에 연락을 하셨더라면 좋았을뻔 했네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일 두어달전 집주인의 입장을 확실히 듣는게 마음 편한 일입니다.
    계속 산다 하더라도 연락이 올때까지는 좌불안석 될 수 밖에 없지요...
    이사갈 생각이 있었다면.. 연락도 안되고 재계약 시점에 연락도 안오는건...
    정말 기가막힌 일이었을겁니다.
    보통은 전화가 안되면 주소도 믿기 힘들죠...
    그러다 세입자가 지방으로 이사가야하는 입장이 되어 나가야 했다거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이 정말 필요한 일이 생겼으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어쨌거나.. 그쪽에서 그리 나오는 건 2년전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연락이 안되 그러지 못한것에 대해 마음이 많이 상하신 듯 합니다...
    일단 실수한 부분에 대해 사과는 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하구요...
    그렇다고해서 세입자가 해달라는대로 해주실 법적인 의무는 없는듯 합니다.
    세입자도 뭐가 어떠니 해도 밑져야 본전이라고 집주소로 편지한장 보내봤더라면 좋았을것을...
    전화가 안되니 때되면 전화가 오겠거니 기다리다가 시간을 놓치신것 같네요.
    어쨌거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본 것은 아니니 양쪽 다 실수가 있는건데.......
    지혜로운 해결방법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 7. 결과
    '10.9.14 11:28 AM (221.138.xxx.206)

    연락 안되게 한건 원글님 잘못이지만 결과만 놓고보면 세입자가 올려주기 싫어서 대는
    핑계 맞는데요 2년전보다 지금 집값이 내려서 살 여력만 된다면 지금이 더 좋은
    싯점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11월초가 만기면 만기 때 계약해지 한다고 하세요.
    그냥 넘겨봐야 나중에 또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겠는데요

  • 8. 2년전보다
    '10.9.14 11:36 AM (211.236.xxx.184)

    집값내렸을텐데요.그냥 계약만료됐으니 나가라고 하시고 새로 세입자 받으세요.시세라는게 있잖아요

  • 9. 아 윗글님
    '10.9.14 11:37 AM (211.236.xxx.184)

    3500올려달라고하신겁니다

  • 10. 원글
    '10.9.14 11:38 AM (112.154.xxx.104)

    제가 크게 잘못한건 없나보군요.
    세입자가 부동산 하는 아주머니라 전 제가 모르는 큰 잘못이 있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화번호는 없지만 주소가 있는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 퇴근하면 상의해보고 결정해야되겠네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11. 법대로..
    '10.9.14 11:41 AM (203.234.xxx.3)

    법대로 하세요.. 웃긴 세입자일세..

  • 12. ㅎ 부동산
    '10.9.14 11:43 AM (221.138.xxx.206)

    부동산 하는 사람들 대부분 평범하지 않아요. 쎄게 나가세요...

  • 13. 전세
    '10.9.14 11:44 AM (118.33.xxx.69)

    연락이 안 된 걸 원망할 수 있지만
    전세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 세입자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3500만원 더 받으시는 건가요? 아님 3500만원으로 올리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전세금 인상률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 전세금의 5% 정도로요.
    그게 아니라면 인상해달라는 전세금이 좀 과하다 싶고
    그 부분을 세입자가 걸고 넘어지면 그냥 내보내기 힘드실 수도 있을 듯.

  • 14. .
    '10.9.14 11:48 AM (119.71.xxx.143)

    전세금 인상률 제한 그거 별로 의미없는 법 아닌가요?
    5% 이상 요구할 때 동의안하면 그냥 집 빼달라 하잖아요

  • 15. 그래도
    '10.9.14 11:49 AM (121.176.xxx.132)

    원글님..법률상담하는 곳에 한번 여쭤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본인의 주소가 아닌 연락처가 적혀있는것이 별 문제가 안되는지..계약기간 만료전인데도 세입자가 의사를 표시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도 간과한 부분들이 있어서 세입자와 소송이 들어가서 난처한 경우가 생겼었는데요.
    확실하게 하시려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게 좋을실거 같아요.
    비전문가들은 본인에게 유리한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르더라구요..ㅜㅜ

  • 16. ...
    '10.9.14 11:51 AM (221.138.xxx.206)

    무조건 내보내세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어쩌다 좋은 분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상대하기엔 벅찬 상대예요. 그 바닥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서 중개사 면허 따고도
    일 못하는 분들 주위에 여럿 있어요...

  • 17. 원글
    '10.9.14 11:51 AM (112.154.xxx.104)

    지금 시세는 2억3000-4000이고요, 4년전에도 500-1000정도 싸게 놓은 가격으로 17500이었습니다.
    미리 부동산에 물어볼때 2억 2000이면 싸게 나간다는걸 살던 세입자라 또 1000싸게 해서 2억 1000얘기했던건데 갑자기 전화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얘기해서 별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끊었네요.
    왜이렇게 나이 40에도 세상사에 단련을 못받은거 같은지 제 자신이 미워지려 합니다.

  • 18. 전세
    '10.9.14 11:55 AM (118.33.xxx.69)

    전세금 5% 이상 요구할 때,
    보통은 집주인이랑 협상이라는 걸 하기 귀찮아서 집 빼라고 하는 경우가 다수이긴 하죠.
    그런데 세입자가 인상해줄 의향이 있다, 그런데 전세금이 과하다고 할 경우에는 내보내기 힘듭니다.

  • 19. .
    '10.9.14 12:39 PM (220.86.xxx.137)

    전세기한 만료 이전 인상안 제한일뿐 현실적으로 전세기간 만료 이후의 계약금액은
    철저하게 자유입니다. 원글님이 얼마를 올리건.. 그건 사유재산이니 당연히
    아무도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전 연락이 미비해진 점에 대해 세입자측의 과실또한 인정됩니다
    만약 원글님이 친정어머니 전화번호를 남겼다면 어디까지나 연락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이후 연락이 안됐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도
    세입자가 증빙해야 합니다. 즉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연락이 안된 증거를
    세입자가 대야합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거나 내용증명을 보냈다거나...

    세입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걸 내용증명으로 남긴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절대로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을 하세요
    2년전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연락을 정확히 안하고 그만둔 세입자의 과실이고
    연락 노력을 했다면 증빙서류나 내용증명 보낸적 있는걸 보여달라구요
    말로 했다고 하는건 다 필요없는 이야기구요.

    전세금을 얼마에 내놓았네 얼마를 올렸네.. 하는건 일체 세입자 간섭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해당 기간내 못할 뿐이지만 기한 이후의 일엔 주인 사유재산을 두고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 20.
    '10.9.14 12:56 PM (218.102.xxx.8)

    연락이 안된게 아니라 안한 거고 나중에 괜히 핑게대는 거죠.
    저희는 전세준 집에 나이 많은 할머니 모시고 살길래 10년 넘게 전세금 안올렸거든요?
    대신 집에 생기는 자잘한 보수는 직접 하시라고 그렇게 합의하고 정말 저렴하게 줬는데...

    나중에 저희 욕하더군요. ㅎㅎㅎ 자기네 전세금 가지고 이제 어디가서 집을 구하냐구요.
    그동안 돈도 안모으고 뭐했는지...집은 완전 돼지우리도 그런 돼지우리가 없고...
    나가기전까지 집안에 절대 못들어오게 한 이유가 있더군요.
    집 수리하는데 창피해죽는 줄...

  • 21. ..
    '10.9.14 1:06 PM (175.113.xxx.183)

    .님.. 친정어머니 전화번호는 없었지요.. 집주인님의 전화번호였는데 외국 나가시면서 끊긴거죠.
    세입자의 과실도 있지만 집주인의 과실도 있죠...

  • 22. .
    '10.9.14 1:34 PM (115.143.xxx.44)

    저는 세를 주고 만료시기가 되면 일부러 더 살지 그만 나갈지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게 핑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도 원글님 잘못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세를 전혀 올려줄 수 없다고 버틴다면 내보내야지요.
    아니면, 금액을 협상하시던지요. 그걸 바라고 옛날 얘기를 꺼내는지도 모르겠네요.

  • 23. ??
    '10.9.14 6:15 PM (119.64.xxx.14)

    저도 집주인 입장이지만.. 솔직히 제가 세입자라면요
    전세 계약 2년 만기되는 시점에서 제가 집을 산다거나 다른 데로 이사가고 싶은데..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되면 정말 난감하고 짜증날거 같은데요? 친정엄마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만 있었다면서요.. 집주소로 직접 편지 쓰는 방법밖에 없던건데... 뭐 아주 다급한 상황까지 아니였으면 편지 쓸 생각은 못했을수도 있죠. (이메일도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전세금 올려도 저쪽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원글님 잘못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세 만기 되서 나가고 싶은 세입자들도 많을텐데.. 집주인이 자기 편한대로.. 저런식으로 자기 아쉬울거 없을 땐 연락 안되도 신경 안쓰다가.. 전세금 올리고 싶으니까 연락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좀 화날 거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전화번호가 없어졌다는게 무슨 얘긴지... 전화번호가 바뀌었단 얘기인가요? 그럼 바뀐 전화번호를 부동산 측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였는지요. 직접이든 친정엄마를 통해서든..

  • 24. ㅡ.,ㅡ;
    '10.9.14 6:23 PM (112.154.xxx.132)

    이래서 시세대로 받아야 되요..
    너무 싸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기간 만료되고 다른집 찾아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동안 싸게 들어와서 산거 고마운줄 모르고.. 신경질이나 따지는 경우 많이 봤어요.
    님께서 2년전에 연락 한번 하셨으면 좋겠지만.. 세입자도 연락을 끝까지 했는지는 모를 일이고요.. 전세값 올라서 다른데 그돈으로 가려면 평수를 많이 줄이거나, 변두리로 나가야 하니까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냥 쎄게 전세기간 지나시고 집 빼시라고 하세요..

    항상 전세는 시셰대로 받으시고.. 조금만 싸게 주세요.. 내보낼때 집주인이 맘고생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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