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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와 복비에 대해 잘 아시면 조언해주세요~

복비는?? 조회수 : 507
작성일 : 2010-09-04 14:58:33
전세 만기가 12월 말이예요.
이때 이사하기도 힘들고, 아이 학교문제도있고해서..
한달이라도 먼저 나갔음하거든요.
어디서 들으니 앞뒤로 어느정도의 기간은 세입자가 복비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것같아서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12월 말이 만기니까..11월에 이사를 가게되면 복비부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IP : 121.190.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4 3:39 PM (110.14.xxx.110)

    앞뒤 한두달 쯤은 서로 양해 해 주기도 하지만 주인이랑 상의 할 문제지요

  • 2. 그게
    '10.9.4 3:43 PM (58.120.xxx.222)

    집주인에 따라선 한두달은 양해를 해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론 전세만료달에 이사를 가야 복비시비가 없어요.
    세입자입장으론 12월 말이 전세 구하기 어려워 미리 이사 가고 싶으시겠지만 집주인 입장으론 비수이인 11월보다 12월 말을 더 선호하겠지요.
    특히 11월은 수능이 있어 특히 비수기라 경험많은 집주인은 전세빼서 나가라 하고 복비도 안봐줄거예요.
    요즘은 이사 성수기가 방학 특히 겨울방학때잖아요.
    복비 안물고 나가시려면 12월에 이사하세요.

  • 3. 3개월
    '10.9.4 11:47 PM (121.165.xxx.50) - 삭제된댓글

    윗분들 잘못알고계시네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전에 집을 내어놓고, 들어올사람이 한 달 먼저 들어온다고하면, 정상거래로 봅니다.
    즉, 3개월 안에는 정상거래입니다.

  • 4. 3개월님
    '10.9.5 12:04 PM (222.107.xxx.210)

    잘못알고계시네요. 저도 그일로 예전에 정확히 찾아봤는데 3개월 이런문구는 어디에도 없어요.
    정확히 만료일에 주인은 돈주고 세입자는 방빼고 이게 정석이예요.
    일을 편리하게 하려고 세입자 계약금도 먼저주고 3개월정도 서로 양해하는거지
    이건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주인에게 잘 말해서 빼거나 안되면 원글님이 복비 부담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 5. 3개월은
    '10.9.5 12:31 PM (58.120.xxx.222)

    전세 계약이 묵시적 자동연장이 된후 세입자는 3개월전에 이사갈 것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구한 이사싯점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하고 복비도 세입자에게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전세기간 한두달 전후는 서로 합의해서 집주인이 복비를 내긴하는데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기분 좋게 낼 수도 있고 세입자에 따라 정말 양보하기 싫은 경우도 있어요.
    원글쓰신 경우처럼 계약만료일이 이사성수기인데 일년중 가장 비수기로 이사날을 만들어버리면(수능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 한달이내, 4월말에서 5월초가 이사날인 경우등) 그 집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한 전세만기일이 계속 비수기니까 경험많은 집주인 입장으론 복비 안내고 싶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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