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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어머니 명의 부동산 상속권이 전처 자녀에게 있나요??
걱정스러워
기본적인 질문만 드릴께요..
친모가 한명의 자녀를 낳은 후
1년이 안 되어 사망하고
그 이후 아버지는 재혼하고
다시 자녀들을 낳았구요..
아버지는 몇 십년 전 돌아가셨고
현재 그 계모명의의 부동산에
계모가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전처 자녀도 그 부동산에 대해
계모자녀들과 동일한 상속권이 있나요??
그리구 전처자녀가 맏이라
무능한 부모님을 대신해
수십년간 부양의무를 다하고
배다른 동생들의 교육비, 결혼비용,기타 잡다한 비용을
부담한 사정도
혹시 상속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1. ...
'10.8.24 12:56 PM (119.64.xxx.151)법적으로 계모와 전처의 딸은 인척관계일 뿐이니 전처의 딸에게 상속권은 없습니다.
애초에 상속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과는 관계없습니다.2. ...
'10.8.24 1:00 PM (221.138.xxx.206)가족관계부에 보면 완전한 남입니다.
그래도 부모와 이복동생을 부양을 했다면 도의적으로는 분배하는게 맞겠지요...3. 전에
'10.8.24 1:05 PM (58.142.xxx.155)법원에서도 판결에서 전처자식에게 권리 없다고 판결났었어요...
울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례치른후 3일만에 남편에게 인감도장 달라고해서 모든 재산 다 상속포기 시켰죠... 부의금 들어온것도 백원한푼도 남편에게 안줬구요...남편이름으로 들어온것도요... 정말 100원 한푼 남김없이 다 자기이름으로 돌렸어요...그것도 너무나 빠르게요... 뭐...다 합해바짜 몇억이니 그돈 으로 시어머니 시누이 잘먹고 잘살라고 하고 싶어요...대신 울 남편에게 자기들에 대한 부양을 바래서는 안되겠죠...4. 자세한건
'10.8.24 2:37 PM (119.197.xxx.142)변호사한테 물어보셔야 하겠지만요..전처 자식도 재혼하면서 아버지 호적에 같이 올라가서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올라가 있던데요(좀 비슷한 소송 진행중)
5. 네 맞아요
'10.8.24 3:27 PM (211.114.xxx.91)네 맞습니다. 가족관계법이 생기면서 실제 가족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계모는 계모일뿐 실제로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 가셨는데 이분이 서모에요 ( 즉 계모 )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할아버지 아파트를 할머니 명의로 했느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셔
아버지 형제들이 상속을 하려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재산의 상속자는 할머니 친정에 조카들이 받게 되었어요 ( 할머니 자녀가 없어요 )
지금 소송중입니다. 분명 할아버지 재산이였구 할머니는 다만 상속만 한것인데
지금의 가족관계법상 안된다고 합니다.6. 안타깝네요
'10.8.24 3:44 PM (211.63.xxx.199)제가 알기론 상속권이 없습니다.
윗분들 말대로 전처 자녀와 계모는 남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전처자녀와 계모가 가족임을 증명할수가 없을겁니다.
전처자녀는 남(계모와 그자녀들)을 부양한거고, 부양했던 계모와 그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 권리가 없는것으로 알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세요. 친엄마는 제가 어릴적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새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않으시고 전처의 자식들만 돌보셨어요.
남편 회사에서 장모님 환갑이거나 칠순일때 보조금이 나와요..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서 회사에 제출해야하지요.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이름만 나오고 새어머니 이름은 안나옵니다. 친정아빠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 새어머니가 처..그리고 제가 딸로 나옵니다.
친정아빠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새어머니와 제가 모녀사이임을 증명되어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해줄수 있어요..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친정엄마와 저는 남이라 부양의 의무도 상속권도 없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형제들 엄마께 잘 해드릴려고 노력합니다. 엄마도 나름 그런 사실 아셔서 노후준비 철저히 하시구요.
원글님의 경우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 돌아가신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7. 남남...
'10.8.24 4:43 PM (211.107.xxx.251)계모와 전처 자식은 남남이라 계모 명의로 된 재산의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8. 이런 경우
'10.8.25 3:45 AM (220.87.xxx.70)이러한 경우, 무조건 상속권이 없다기 보다는요,
제가 알기로는,
계모께서 전처의 자식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기록을 남기시면 상속권이있습니다.
만약 양자로 삼으시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계모의 자식들에게 모든 결정권이 생긴 것이네요
부양의 의무와, 여러 비용을 부담하셨다면
당연히,... .... 도의적으로 장자의 몫을 동생들이 챙겨주어야 할 것이나..
좋게 갈무리 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