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그 주요 내용과 문제점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동결과 삭감을 기조로 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2011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말로만 친서민을 떠들어대는 이명박 정부에게 큰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라는 한숨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예산안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과 장애인복지예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 수준입니다. 사회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대비 5.7%로 OECD 평균 20.7%의 1/4에 불과하며, OECD가입 30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관련 예산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공공지출은 GDP대비 0.29%로 OECD의 평균 2.42%의 1/8 수준이며, 멕시코와 더불어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예산을 최소한의 국제적 수준에 맞추려면 매년 높은 수준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 직면에 있는 4대강 사업 등 각종 토건개발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내년도 사회복지예산과 장애인복지 예산은 동결과 삭감을 기조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성인 관련 주요 예산상황〉
사업항목
서비스 대상자
2011년 예산상황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도시근로자평균 100%로 제한
(전체장애아동의 40%수준)
동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양육지원사업 대상자 688 가구, 휴식지원사업 1,376 가구
(전체장애아동의 2%수준)
동결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
(전체장애학생의 1.7% 수준)
10% 삭감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 5천명 증원
(현재 대상자 전체 장애아동의
10% 수준)
장애아동이나 발달장애성인에게 있어서는 극히 일부 대상자가 늘어나는 수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예산 완전 동결
우선 가장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의 예산이 올해와 같은 481억 원, 15억 7천만 원으로 완전히 동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예산은 10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10%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경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올해와 같이 전국가구소득 평균 100%이하로 제한되어 그 대상자 수는 37,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8세 이하 전체 장애아동 84,000여 명 중 절반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체 장애아가구 중 고작 688가구에게 연간 320시간 밖에 제공되지 않는, 그야말로 생색내기 수준의 양육지원서비스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예산 동결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올해 초 대구 장애아동 사망사건을 비롯해 열악한 발달장애인 인권 현실을 계기로 복지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복지부도 말로는 일정한 개선을 약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년도 복지예산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말로만 했더니, 결국 장애인부모들을 기만하고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자연증가분 외에 실질적 증액 없어
전체 장애인의 기본적 생존권 및 자립생활과 직결된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역시 표면상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자연증가분 외에는 실질적 증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올해의 1,519억에서 2,036억 원이 늘어난 3,55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올해는 하반기에만 시행되어 6개월분의 예산이 필요했고, 내년에는 12개월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수당 예산 1,002억 원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 증가액은 미미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올해보다 1천 원 인상된 9만1천 원, 부가급여는 2만 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복지부의 안대로 내년도 예산이 수립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7만1천 원, 차상위 계층은 16만1천 원, 차상위 초과계층은 11만1천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참여하고 있는 진보적 장애인운동 진영의 결집체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011년에 최소한 중증장애인 하위 70%(41만 명)에게 월 9만 1천원의 기초급여와 월 20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예산 규모는 1조 4,317억입니다. 즉, 정부의 장애인연금 예산은 장애인계의 최소 요구에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올해보다 349억 원이 늘어난 1,69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대상자는 5천 명 늘어난 3만5천 명, 평균 서비스시간은 6시간 늘어난 78시간입니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올해와 같은 7,300원입니다. 대상자 3만5천명은 현재 매월 1천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자연적 증가 추세조차 흡수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하루에 3시간도 되지 않는 평균 이용 시간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자명합니다. 420공투단이 요구한 2011년 최소 수준은 대상자 4만 명, 평균 서비스시간 100시간, 단가 8,500원 이었고, 이때의 예산 규모는 2,800억입니다. 즉,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역시 장애인계의 요구와는 너무나도 큰 격차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제도 예산은 대폭 확대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장애인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제도 예산을 올해보다 80억 원 늘어난 153억 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고민함에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하는, 개인별 필요에 따른 서비스 판정 및 전달체계의 수립을 전면적으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의 예산은 동결하고 삭감하면서, 장애인계가 반대하는 제도의 예산은 대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법 등 장애아동과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만들어가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과 제도에는 당연히 성의 있고 전향적인 예산 투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인권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투쟁으로 바꾸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결코 오늘과 다를 수 없습니다.
http://bumo.or.kr/bin/minihome/main.htm?subon=1&seq=2339&subkey=31&cseq=82&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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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아동부모님들 점거농성 (펌)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그 주요 내용과 문제점
느림멋쟁이 조회수 : 382
작성일 : 2010-08-18 22:07:48
IP : 221.149.xxx.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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