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요.
11월 21일 예식인 예비 신부이고요.. 얼마전 프레스센터를 예약하고 예약금 160만원을 냈습니다.
갑자기 다른 식장 ( 저희가 원래 하고 싶었던 ) 에 자리가 생기게 되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취소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분명히 결혼 3달전에 취소하면 돈을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막상 전화를 해보니, 8월21일 ( 결혼 3달전이 되는날) 까지 다른 사람이 예약하지 않으면
그 돈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 더욱 황당한건, 그 이후(8/21)에 다른 누군가 예약을 해도 예약금은
여전히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
예약할 당시, 취소약정에 대해 말씀해주시지도 않았고, 집에 돌아와 예약할당시 챙겨주었던
팜플렛 및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취소약정은 나와있지 않던데요..
보통 3달전에 예약 취소하면 환불이 되야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환불이 안된다면 예약금의 몇% 정도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던가..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160만원을 다 포기하라는게 저로선 이해가 안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런지.. 미리 제대로 체크해보지 않은 제 잘못일까요?
혹시 조언해주실분들 있으실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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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이필요해요! (결혼식장 취소하고싶어요)
도움절실 조회수 : 931
작성일 : 2010-08-14 19:12:10
IP : 203.238.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라면
'10.8.14 7:30 PM (220.118.xxx.187)3달전이고 충분히 여유있는건인데...
횡포네요. 소비자보호원에 한번 의견을 타진해보세요.2. ....
'10.8.14 7:36 PM (180.227.xxx.125)예약을 했다가 부득이 취소하시는분들..... 돌려주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선 윗님 말씀대로 21일 전에 보호원에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신고했다는 말도 전화로 그쪽에 통보하시고..
저같으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인터넷에 퍼트린다고 협박도 하겠네요3. 어이없음
'10.8.15 3:11 AM (110.13.xxx.110)정말로 횡포네요
그럴때는 처음에 못들었고 계약서에 그런 조항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말하세요.
예식장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간 곳은 계약후 1개월이내 취소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여튼 환불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세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해줄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남자(아버지나 남친)가 강력하게 말하는게 더 쉬울수도 있어요.4. ...
'10.8.16 9:26 AM (211.114.xxx.163)남자분을 시켜서 알아 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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