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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아도 모자란데 억울하게 70만원과세 내라네요.

억울해요.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10-08-13 05:45:43
어제 세무서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2009년 세금으로 70만원이 넘는 돈을 과세로 내라더군요.
도움말 주실 분이 여기에 꼭 있으실 것 같아 챙피하지만 저희 상황 다 오픈합니다.


* 제 월급과 상황이 과세를 내야할 상황인가요?  작년 제 월급과 가족 경제상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남편, 나, 4살 아이
남편 연봉: 3천 500백
내 연봉: 3천 (월 실수령액 220만원선) + 부수입 (월 30-50만원선)

작년 산업재해로 장애 6등급의 장애인으로 작년 12월에 등록.

싯가 5억대 20평대 아파트를 전세끼고 소유
아파트 대출: 약 1억
산재로 처리되지 못한 수술비 및 치료비: 약 1500만원


허참...기가 막힙니다. 사실 작년에 산업재해를 당해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고 일년동안 2달밖에 일을 못했었어요.
그니까 작년에 사고당하기전 몇 달밖에 일을 못해서 당연히 월급도 2달밖에 못받고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도리어 수술과 치료비,재활비 등으로 제 개인돈이 천만원이 훨씬 넘게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이전 회사에서 치료비 지원을 전혀 못받을 것같은데 제 장애는 불치병같은 것이라 앞으로도 계속 치료비와 재활비용은 들어가야하는 상황에다가 제 수입이 없어져서 남편월급만으로 지내는 형편인데 과세라니 참 기가 막히네요. 어휴...

헌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올해 5월에 개인 연말정산을 하라고 할때 셀프 연말정산을 하려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혼자서 낑낑대었었는데, 이상하게 컴퓨터 오류로 장애인 등록이나 치료비,부양가족 등이 국세청 홈피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 신고를 못하고 계산을 하니 최종적으로 작년 제 소득 일천 몇백여만원(사실 이 중 6개월은 근로공단에서 사고후 휴업급여로 받은 것으로 100%치료비로 쓰였구요.)에 대해서 세금 70여만원을 내야한다고 컴퓨터에 나오더군요. 그래서 최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도중에 취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등록이 되어서 정확히 그 70여만원의 액수가 지금 과세라고 나온 것일까요?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볼 생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아시는 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P : 188.177.xxx.23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8.13 8:53 AM (114.207.xxx.51)

    납세자연맹을 인터넷으로 쳐서 알아보심이 빠를것 같네요 전화상담도 아마 가능한걸료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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