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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처사

개나리 조회수 : 1,457
작성일 : 2010-08-12 00:30:26
이마트 쇼핑후 주차장으로 가다가 바닥의 비닐장판이 거의 너덜너덜 벗겨진데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전치 4주가 나오고 이마트 직원도 자신들의 불찰을 인정하고 병원으로 데려가주었습니다.
팔뼈가 부러져 기부스를 하고 6개월간 골프와 수영같은 일상의 스포츠도 못하고 식사도 준비할수도 없었지요 오른팔이어서요.
운전도 못하고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는 답답한 일상을 보낸지 6개월 후..지금도 완전한 완치는 되지않고 비가오거나 하면 어
IP : 116.36.xxx.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나리
    '10.8.12 12:44 AM (116.36.xxx.23)

    아닌데요 무슨 이유로요

  • 2. 원글님
    '10.8.12 12:57 AM (121.169.xxx.127)

    오늘 베스트글에 있는 <이마트---> 보시면 ..님이 왜 오해하셨는지 아실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마트로 시작되는 글 보면서, '낚였구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닉네임까지 '개나리'라 ㅎㅎ
    원글님은 심각하신 상황인데 오늘 게시판 분위기 때문에 자칫 마음 상하실 뻔하셨네요.

    일단 이마트를 상대하시기보다는 보험사와 직접 통화하여 보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보통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 원글님 경우 일단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덧붙여, 제 생각엔 깁스만 하시고 수술을 하지 않으셔서 보험 액수가 좀 적은 듯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참 애매하여 일단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하는데, 일단 치료비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 3. 쩝..
    '10.8.12 12:57 AM (58.231.xxx.144)

    원글님 기분 나쁘시겠어요.. ㅡㅡ;;;;
    예전에 카트 관련해서 글 올라왔던것 같은데요... 검색해보세요... 여기서 본것 같았는데..

  • 4. 미래의학도
    '10.8.12 1:02 AM (58.142.xxx.196)

    사실 휴업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게 있긴한데요...
    이게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이런분들은... 산정하기 쉽긴한데..
    무직자나;; 주부님들은 산정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휴업손해에 대해서 책정이 안된것 같네요...
    제일 정확한건 보험사 손해사정사랑 애기해보심이..

  • 5. 안전사고
    '10.8.12 1:25 AM (118.33.xxx.188)

    저희 엄마가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치셔서 손해사정인을 통해 알아보았었습니다.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경우, 안정성 여부에 따라 치료비 보상청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본인부주의가 40~60% 나오기 때문에, 시설측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이외의 추가적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런 소액 보상 소송의 경우 득실을 따지면 크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의 경우 수영장 청소하시는 분이 일주일째 나오지 않아 청소가 되지 않아 미끄러웠던 것이므로 시설측 책임이 큰 것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넘어진 사람은 저희 엄마 한분이므로 본인 과실이 그정도 나온다는 것이에요. 님의 경우도 비슷하게 해당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인 아시는 분 있으면 상담을 한번 해보셔요.

  • 6. ^*^
    '10.8.12 2:12 AM (118.41.xxx.214)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든것이니 이마트 보다는 보험회사를 상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치료를 하고 싶으면 더 치료한다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더 보상 받고 싶으면 보험회사랑 타협을 하세요

  • 7. 에효,,,
    '10.8.12 9:28 AM (114.205.xxx.103)

    2마트,,,ㅉㅉㅉ

  • 8. 개나리
    '10.8.12 9:39 AM (211.237.xxx.132)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맞는 말씀들인것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굴지의 대삼성이 자신들의 보험회사까지두고 대하는 태도가 너무한듯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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