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랑 이혼하고 아이둘 키우려니 좀 힘들어서 장사를 하려는데요..
근데 공무원은 부업을 못한다면서요...그래서 실제로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인가만 다른 사람걸로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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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프랜차이즈를 하려해요
언니가 선생님인데 조회수 : 277
작성일 : 2010-07-15 09:23:59
IP : 125.250.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10.7.15 9:37 AM (58.230.xxx.37)교사시면 가르치는 일을 부업으로 하는 것은 정말 안되는 걸로 압니다. 잘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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