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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조회수 : 1,200
작성일 : 2010-07-10 0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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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135.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10 9:29 AM (220.85.xxx.211)

    실업사유가 '권고사직'이면 됩니다. (제가 받아봤습니다)
    회사 인사부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보통은..

    시간강사를 나가기로 했다면 자격 상실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니까요..

  • 2. .
    '10.7.10 9:29 AM (175.114.xxx.234)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강사로 나가시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세요. 그래도 지금 신청하셔서 9월까지만 받으세요.

  • 3. +_+
    '10.7.10 9:29 AM (121.135.xxx.221)

    회사에서 해줬는지는 어떻게 확인가능한가요?
    고용보험센타를 직접방문해야만 알수있나요?

  • 4.
    '10.7.10 10:27 AM (211.47.xxx.35)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라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줘야 해요.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으로 하고요.
    이직확인서가 뭐냐면, 님이 회사에서 급여를 적어서 보내는거에요.
    통상 180일 (6개월)동안 받은 급여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급여,수당,퇴직금 모두 다요.
    그럼 고용센터에서 그걸 근거로 실업급여를 책정하구요.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청구하면 담당자가 확인해 줍니다.
    이직확인서가 안 들어 왔으면,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서류가 들어 와야 하거든요..회사는 당연히 제출할 의무가 있는거구요.
    제가 담당이라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 드려요. 강사 나가시면 실업급여는 중지 되세요.

  • 5. 힌드
    '10.7.10 12:05 PM (183.102.xxx.25)

    대개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면 이런 저런 불리한 일을 받을 수 있어서, 슬쩍 '자발적 퇴직'으로 처릴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셔요.

    그리고 자발적 퇴직으로 합의하는 대신 1-2달 월급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대개 그렇게 deal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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