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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한 전세계약 변경 의미없죠?

속터져요. 조회수 : 484
작성일 : 2010-06-07 14:48:58
저희 친정엄마가 다가구주택? 빌라? 암튼 3층짜리 건물에 1,2층을 세를 놓고 3층에 사십니다.
2층엔 제가 살고 있구요. (직장다니느라 애땜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ㅠㅠ)
1층이 전세기간이 다 되어서 엄마가 계약완료 3달전에 연장을 할지 나가실지 알려달라고 세입자에게 말씀드렸고 계속 사실경우 전세 1500만원을 올리겠다고 알려드렸어요.
(사실 1층 세입자분이 저희 친정집에 10년을 사셨고 동네 시세보다 싸면 쌌지 절대 비싸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달이 다 되도록 세입자분은 아무말씀이 없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날짜가 지나고 친정엄마가 몇번이나 가서 물어보고나서야 나가겠다고 하시더랍니다. --;; (세입자분이 늘 그러셨습니다. 우리엄마가 쫓아다녀야 한마디 툭던지는 식.. 그래서 제가 세입자분 안좋아합니다.)
뭐 전세가가 적은것도 아니고 3달 기간을 드렸는데 그사이 아무말 없다가 나가시겠다고 하니 부동산에 내놓고 세가 빠지는대로 해드리겠다고 했었죠. 그 기간동안의 올려야 할 전세가는 월세로 쳐서 받으시기로 했는데 오래 살거 아니니 5만원 깍아달라 해서 15만원 받을걸 10만원만 받기로 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세입자분이 가기로 한 집이 뭐 잘못되었다나 어쨌다나.. 암튼 그래서 다시 이사 안가고 사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때도 완전 기막혔는데 세입자분도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오늘 친정엄마께 계약은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여쭈어봤죠.
그랬더니 원래 올리기로 한 1500만원에 해당하는 15만원 월세를 내고 살기로 말했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갱신안하고 구두로만 말했다는거죠.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에게 왜 계약서를 안쓰느냐... 열내고 말했더니 "10년을 살았는데 믿지 뭐... 전세금도 받아놓은게 있으니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황당.. --;;

제가 보기엔 세입자분은 나가기로 한 그 아파트가 해결이 되면 월세내고 몇달 살다가 나갈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제대로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실때 복비도 그렇고 처음에 이사가기로 하고 깍은 월세도 그렇고 좀 믿음직하지 않게 보이는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만일 7-8월에 나가겠다고 하면 전세가 잘 안나가는 여름이니 솔직히 봄보다는 전세가받는것에 손해를 볼수도 있을것같은데..

해서 믿고 안믿고 간에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었고 전세금액이 조정되었으니 정확하게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열내고 말했더니 (뭐 좋게 말은 안했죠.. 하도 엄마가 하는게 답답해서... ㅠㅠ)
친정엄마가 오히려 너무 속상해하시고 저만 나쁜년이 되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닌거죠? 제가 맞는거죠?



IP : 221.143.xxx.2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바
    '10.6.7 3:26 PM (222.112.xxx.179)

    계약은 원칙적 구두계약입니다. 단지 구두로 할경우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거지요.
    어머님께 화낼일이 아닌것같네요.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하면 되쟌아요.
    계약내용을보니 전세권계약은 아닌것 같구요. 예전의 전세금을 보증금으로한
    임대차계약이네요.
    임대차계약의경우 임차인이 2년간보장이되므로 단기계약도 임차인은 2년 보장이되쟌아요.
    님이 걱정하는 것은 비수기에 나간다할까봐 걱정하시는것같은데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어느정도 조정하면 될듯

    그리고 계약기간전에 나가게되면 부동산비용이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쟌아요.
    어머니께서 인정이 많으셔서 그런것 같은데 부모님께화를내는건 아니라봄니다.
    연세드신분이 어쩌면 잘모르는게 당연하지않나요.

    계약서 다시작성하세요.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문제입니다.
    그럼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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