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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중학교 선생님 계시면 댓글 부탁합니다.

고민맘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10-05-25 22:56:17
지난 주 목요일
100% 200% 우리 아이가 잘못한 일입니다.
충분히 자기 잘못을 알아 듣게 야단 쳤습니다.
친구와 축구복 상의를 바꿔 입었는데
우리 아이가 몸에 딱 맞는 옷을 좋아합니다.
그옷이 더 잘맞으니 그냥 계속 입었나봐요.

친구가 두번이나 축구복 돌려 달라고 해도 안주니까 당연히 기분나쁘게 했겠죠.
우리 아이가 돌려 주면서 맞장뜨자고해서 친구를 팔, 다리 한대씩 때렸는데
친구들이 학생부에 가서 이야기 했나봐요.
그래서 학생부 불려 가서 진술서 쓰고
그아이는 엄마가 병원 데려가 팔에 실금이 가서 반깁스 한 후
학교에 다시와  징계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좀 하려니까
선생님이 진술서 쓴다고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 어머니께 제가 사과를 드리니 처음엔 일방적으로 맞아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는데 같이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어머니가 사과하시니 이해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께 우리 아이를 만나서
훈계해달라고 부탁 드렸구요.

월요일 학교 가서 친구에게 사과하고
친구 엄마가 찾아 오시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라고 일렀는데
친구에게는 미안하다고 사과 했는데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고
선생님도 별 말씀 없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오늘 오후 전화 드리니
선생님이 1박2일 출장 중이었고
학교가 바쁜일이 있어 잠시 그일이 멈춰 있으나
곧 징계위원회 보다 한수 위인 **위원회가 열릴거라고 합니다.
그자리에 학교 선생님, 학부모 가해자인 우리 아이
경찰도 참석 할거라네요.
아마도 학교내 폭력이라 강하게 처벌하려는 모양인데
그런 위원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되어 친구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월요일 학교에 전화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아이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 다만 그 아이를 만나 이야기좀 나누고 싶다고하니
담임선생님이 그럴려면 우리 아이 담임샘의 허락도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출장중이라 곤란하다고 하셨나봐요.
이점도 이해가 안되요.
피해자 엄마로서 당부의 말을 하려는데 양쪽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아이를 만날수 있나요?

담임선생님은 학교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교감선생님도 알고
계셔서 훈계 차원으로는 안되고 아마 **위원회가 열릴거라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피해가 학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위원회가 열려 공식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우리 아이가 밖에서 3명의 아이에게 심하게 얼굴 맞고 왔을때
전화주신 학부모나 선생님께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다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니 아이들에게 그런점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하고 지나갔거든요.

우리 아이는 교내 폭력이라서 그런건지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내일 공개수업이 있어 학교에 가는데
피해자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처벌 원치 않는다.
서류상 각서라도 필요하면 그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이상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지인은 피해 학부모와 함게 교감 선생님을 찾아뵈라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한 처신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가 잘못한 일이니 벌을 달게 받는게 좋겠다 싶다가도
이일이 (**징계위원회 처벌) 계기가 되어 오히려 이왕 주홍글씨 새긴거 하면서
엇나갈까 싶기도 하고요.
중학교에서 받은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올라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119.203.xxx.17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하
    '10.5.25 11:16 PM (121.88.xxx.55)

    일단,,, 교내에서 A학생 학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B학생 학부모는 A학생을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임 교사의 중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립니다. 생기부 등록 여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작년에 우리반 학생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 되었는데 생기부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 표창장 수여 제한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

  • 2. 하하하
    '10.5.25 11:23 PM (121.88.xxx.55)

    이번 폭력사건이 처음이라면 아이가 일명'학폭'에 회부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 정말정말 부모님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남학생들은 학폭에 회부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고 고민맘님의 우려처럼 오히려 엇나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학폭이 열릴 정도라면 자녀의 과거 학교에서의 언행이 모범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죄송) 혹시 그동안 누적된.. 자잘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나 담임선생님과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 3. 중학교
    '10.5.25 11:40 PM (121.134.xxx.24)

    선생님은 아니지만 저도 우리아들 중학교때 경험이 있었던지라 남의일같지않아서요
    보통은 피해자학부모가 크게 문제삼지않으면 잘 넘어가는데 맞은애가 많이 다쳤나요
    우리애는 가해자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이 발이되도록 빌었는데 그엄마가 우리애랑 통화하고싶다고해서 바꿔줬더니 갖은욕설과 또 그 아버지가 받아서는 개떼를 풀어 우리애를 물어뜯기겠다는둥 암튼 저도 첨이라 당황스러웠고 때린죄인이라 애한테 심한말을해도 반박도 못했어요
    근데 담날 그엄마가 학교로와서 우리애를 불러내 귀를 얼마나 잡고흔들었는지 피멍이 들었어요
    아무리 화가나도 애들끼리의 싸움인데 그래서 원칙은 담임이 학부모와 가해자학생만 만나게 하는게 아니라고 교사친구가 얘기하더군요 님 담임선생님은 처신 잘하신것같아요
    솔직히 맞은학생부모는 우리애 두들겨패도 시원치않았겠죠 그때생각에 제 사연만 늘어놨네요
    암튼 담날 케익이라도 사들고 사죄하러 찾아가려했는데 저도 속상해서 관뒀답니다
    그쪽에서 처벌을 원치않는다고하면 그리 큰벌은 받지않을까요 잘 해결되시길...

  • 4. 고민맘
    '10.5.25 11:40 PM (119.203.xxx.179)

    댓글 감사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다른 아이들도 이 일을 다 알고 있고
    교감선생님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겠다고하셨어요.
    담임이니까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은 당연하니 다시
    말씀 드려보겠다고 했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을까요??

  • 5. 경험맘
    '10.5.25 11:42 PM (119.69.xxx.48)

    중딩 아들 둘 둔 엄마로 가해자, 피해자 입장 모두 겪어봤어요
    사건의 진행이 피해학생 부모님의 이해로 원만히 잘 해결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학교에서 인지한 폭력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거예요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고,
    사건의 자초지종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겠지요
    교내 봉사활동 몇시간 이런식으로 아님 벌점
    상습적인 문제학생이라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때문에 퇴학은 못시키고
    강제전학은 시키더군요
    이번일로 자제분이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하구요
    부모님이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면 잘 해결되실것같아요

  • 6. 고민맘
    '10.5.25 11:44 PM (119.203.xxx.179)

    중학교님,
    피해자는 팔에 실금이 가 반깁스를 했고
    2주정도 걸릴거라고 의사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각서도 써줄수 있다니
    제가 오히려 두번,세번 죄송하죠.
    아이가 사춘기랍시고 튀기는 하는데
    피해자 아이가 6학년대 같은 반이었고
    그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를 모범적인 아이로 기억하고 계셔서
    더 선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 7. 20년 주부
    '10.5.25 11:52 PM (61.74.xxx.230)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는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의 처벌 정도를 정하는 위원회로 요즘은 학부모& 지역위원& 경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반깁스를 할 정도로 폭력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와 상관 없이 교육적 차원의 처벌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진심어린 반성을 통하여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는 최선입니다.
    2. 피해자 학부모와 학생의 만남은 당연히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밖에서 학생과 찾아가서 용서를 빌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교로 학생을 찾아올 경우 가족의 급한 용무이외에는 만나게 해주기 어렵습니다. ( 간혹 사채업자나 나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며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자녀를 위해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생기부에는 아마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만 표창장&임원선출& 학교내 보조용 기록물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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