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복비가 생계의 중요 수단이죠. 허나 임대인, 임차인 중간에서 복비 지불
주체 에 대한 정확한 조율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복비를 챙겨야겠지요.
두건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시라고..
2006년 3월에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 시 주인을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아보였습니다. 입주하고 10개월 정도 지나서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정상 집을 다른 사람에게 싼 가격에 팔게 되었고
새로운 주인은 제가 살던 집을 월세로 돌리려고 하니 새로 집을 알아봐라“ 했습니다.
생에 처음 전세 계약을 한 것이라 별생각 없이 당연히 새 집을 알아보았고
마침 계약만료 한 달 전에 다른 집을 찾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주인이 기간만료 한 달 전에 집을 내놓은 것이니 복비를 저보고 내라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이 복비를 제가 내는 문제 때문에 한동안 고민을 했었고 복비를
제하고 보증금을 주면 어떻하나 싶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계인은 제게 복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더군요. 두 사람이 알아서 누구든
복비를 지불하면 된다 하는 심보..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많이 어리 섞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2년 보장을 받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1년을 마치더라도 한 해 더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월세를 돌리고 싶어서 제가 나가길 바란다면 1개월 기간이 모자라니
제게 복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게 이사를 위한 이사비용,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잡 계약을 했기에 주인에게 하루라도 늦지 않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요량으로 위의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요. 그리고 제가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집을
못 구했을 경우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3개월 정도는 집주인이 양해를 해줘야 합니다.
최근 회사 팀장께서 본인명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1년으로 계약했었고 본인께서 들어가
사셔야 하기에 집을 비워주길 임차인에게 요구했는데 위와 같은 조항 때문에 임차인은
1년 더 산다고 했고 팀장께서는 이사비용, 복비 다 지불할 테니 나가줘라.. 했는데
임차인은 수긍하지 않고 3개월을 더 살다가 다른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물론 이사비용,
복비는 지불되지 않았고요.
제 상황에서 중개인은 경험이 풍부했기에 제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줘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인 실속만 챙긴 것이지요.
두 번째 사항입니다.
최근 제가 2008년 3월에 2년 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에서 그간 살았고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또는 1개월 전에 제게 아무런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가가 500만 원 정도 올랐으나 전세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저를
계속 살게 할 생각인 것이었지요. 이런 것을 "암묵적 갱신"이라고 하더군요.
2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집주인에게 전화한 적이 없기에 주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편한
세입자라고 여겨서 5개월 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제가 이곳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최근 두 달 전쯤 옆집 부부가 이사를 가고 새로 신혼부부가 입주를 했는데 제 오피스텔
벽체가 방음제가 거의 안 들어가 옆집에서 큰소리로 얘기하거나 세탁기 소리, 진공청소기
소리, TV시청 소리가 자주 들려오기에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급기야 5월 22일
새벽 4시에 옆집으로 부터 들려오는 소리로 잠을 깼고 3시간이 지난 7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할까도 생각했지만 고성을 낸 것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소음이 제 집에 전달되는 것이기에 자칫 서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그냥 참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관리실을 통해 얘기를 해보거나, A4용지에 배려해 달라는 부탁의 글을 써서
현관문에 붙여놓을 방법까지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에는 제가 이사를 할 생각도
했었구요.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암묵적 갱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집을 나가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복비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집 주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사 올 때 집을 알아봐 준 중개인에게 문의를 하니 임차인인 제가 복비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좀 이상하다 싶어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져보니 암묵적갱신 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복비를 지불하는 게 맞고(2년 기간 끝나고 제가 이사를 가면 어차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본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 때
못받을까봐 이사 가겠다는 말을 임대인에게 전한 후 1개월 내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 부담, 1~3개월 사이면 서로 반반, 3개월 넘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 부담..
이런 식의 변칙적인 방법이 적용되기도 하더군요.
알아보니 3개월의 의미는 암묵적갱신 후 이사 가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 뒤면 무조건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군요.
3개월 이전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중개인이 모를 리 없건만 임대인에게 복비를 지불하란 말을 하기 부담돼서
임차인에게 복비를 물게 한다면.. 자기 실속만 챙기는 몰염치한 사람이겠지요.
지금 중개인은 이 집에 이사 오기 전 부지런히, 열심히 집을 알아봐 줬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뒀다 질문을 한 것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이 실망을 했답니다.
만에 하나 모르고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수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위 사항을
모른다는 것도 문제겠지요..
장황한 글이었습니다만 요약하면
1)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해도 기본적으로 2년은 보장이 된다.
2)암묵적갱신 기간에 이사를 갈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복비를 지불하는 게 맞고
실랑이하기 싫다면 이사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이사계획을 통보하고
3개월 후에 집을 비우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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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복비관련)
난나야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10-05-25 18:03:57
IP : 180.67.xxx.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5.25 11:31 PM (58.120.xxx.155)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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