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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까지 집이 안나가는 경우..

질문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10-05-18 17:12:23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오는 7월10일이 전세 2년 만기입니다.
올해 2월부터 집주인이 매매끼고 전세 놓겠다 하여 집보여주고
매매가 여의치 않아 다시 전세로 내 놓았는데

벌써 여러달, 가끔 집보러 오는데 집은 깨끗하다 하는데
거래가 안되어 알아보니 시세가 주변보다 높더라구요.
현재 저는 일억에 전세로 있고 집주인이 내놓은 금액은 일억이천인데
주변시세는 일억에서 일억천정도입니다

문제는 주인의 태도, 만기가 되어도 집이 안빠지면 못나가는거지
자기는 돈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둥,  
제계약 금액은 일억이천이라는둥,
부동산 전화도 잘 안받는데 어떻게 만기일에 나가려 하느냐는둥,

이사시 집 원상복구 금액 빼고 주겠다는 둥, 말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몇개월동안 정말 부동산 전화 올까 싶어 외출도 편히 못하고 집 보여줘야한다는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저의 의견을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제목은 임대차 계약해지및 보증금 반환관련 내용증명으로 보냈구요

만기일까지 보증증반환을 요청한다하고 시세가 주변보다 비싸니 다시 조정해 보시라는 내용과
마냥 집나가기만을 기다릴수 없는 세입자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을 보냈죠.
그리고 제가 이사집 구할수 있는 한달정도의 여유를 달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이..

"사는 동안은 절대로 경매 못들어간다는 법적상식은 알고 계시겠죠.아들이 법대다닙니다" 라고..
그리고 돈이 필요해 전세 금액은 낯출수 없어 일억이천에 내놓았다는 문자..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전세 만기시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돈없다는 주인의 말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지 ( 계속 살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시세가 높아 만기전 계약은 힘들것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의 경우 제가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원상복구 하라는데 잔금시 부동산에서 원상복구 금액을 빼고 지급하는 경우, 저는 결코 동의 할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의 원상복구 이유-새로 깐 장판이 밀려있다. 문턱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등등의 생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인은 아파트 몇채 임대하는 임대업자입니다.

제가 잠도 못자고 주인의 전화나 문자에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이런 주인 어찌해야 할까요?  살다보니 별 사람을 다 만나봅니다.

저도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 입장이지만 저는 대출해서라도 만기시 집을 빼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문제발생시 상담할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상담소 ,관련 기관 알려주시겠어요?





IP : 125.177.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5.18 5:43 PM (122.35.xxx.33)

    정말 나쁜 집주인이네요.
    아들이 법대다니는데 어쩌라는건지.
    법은 그럴 때 쓰라고 공부하는게 아닌데...

    서울시 다산플라자 민원상담을 일단 알아보세요.
    무료거든요.

    원상복구라는게 꼭 수리비용을 제하는게 아니예요.
    세입자가 비용을 들여서 원상복구해도되요.
    페인트는 같은 색 사다가 벗겨진 곳 사포로 문지르고 얇게 여러번 덧바르세요.
    그리고 바닥장판 밀린건 아주 커다라면 몰라도 이사하다보면 조금은 밀릴 수도 있는건데 집주인이 참 나쁘네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론 전세만료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후 경매에 붙여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주인에게 전세만료일이 되는 즉시 이사길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한 후 전세금반환소송할거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단 이때엔 이사갈 집을 정해놓으셔야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 2. .
    '10.5.18 5:43 PM (125.186.xxx.24)

    지금 현재로선 내용증명 보내신거 잘 하신거구요, 만기전까진 그 외 다른 방법.. 사실 없어요.
    법적 조치 - 임차등기 등... - 는 계약 만료일 지나서 가능합니다.
    검색해보시면 (정식명칭이 임차등기권설정인가?) 임차등기 하는 방법 자세히 나와있어요.
    법률적상담 원하시면 네이버 까페에 변호사들이 하는 무료상담 까페들 있고요....

    만료일 한달 전 쯤 다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때는 전세만기일이 언제이고, 전세계약 만료 통지시점은 언제이다.
    만기일까지 전세금 반환 안할 시엔 임차등기권설정할 것이고
    해당 전세금 만큼의 대출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해당 이자를 함께 청구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아들 법대다니는게 뭔 상관, 법대다니면 다 판사, 검사, 변호사랍니까?
    본인 자금 필요한건 본인사정이고, 주변시세보다도 높게 불러놓구선 배째라하면 세입자는 어쩌라고요.. 전화나 뭐 딴거 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 해놓고 잘 보관해놓으세요.

  • 3. .
    '10.5.18 5:45 PM (125.186.xxx.24)

    참, 임차등기 설정 되기 전에 이사가시면 안되요...

  • 4. ..
    '10.5.18 8:15 PM (175.114.xxx.206)

    임차인 아들 법대다니는게 뭔상관이래요. 참나..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구만.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구.. 윗님말씀대로 하시면 되요. 임차등기권 설정한담에 절차 따라 하면 되구요. 혹 절차가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같은 곳에 문의하세요.
    절차 따라가면 법정이자 집주인이 지급해야 해요. 그거 아까워서라도 시세 맞춰서 내놓던지 지가 알아서 돈을 내놓던지 할껍니다. 저 아는 언니도 그렇게 해서 악덕 집주인에게 받아냈어요.

  • 5. 법대
    '10.5.18 10:15 PM (203.90.xxx.203)

    법대 다니는 아들보다 무서운게 법대 졸업한 사람이란걸 주인이 모르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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