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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복비는 누가부담하며, 복비는 얼마인지요?

.. 조회수 : 919
작성일 : 2010-05-17 14:33:33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으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1년이상 남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를 원합니다.



전세로 1억500만원 받을예정인데, 이럴경우 복비는 얼마이며, 누구 부담인지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으로 다른분에게 다시 세를 준다면



이럴경우는 복비가 얼마인지요?
IP : 118.33.xxx.1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5.17 2:38 PM (121.181.xxx.190)

    2천에 70같은 경우는 전세 9천으로 계산해서 36만원이지만 한도가 30만원 이기 때문에 30만원 복비구요..
    전세 1억 5천일 경우 0.3%이므로 45만원입니다..

  • 2. ..
    '10.5.17 2:38 PM (121.181.xxx.190)

    아참.. 서울이나 광역시는 그렇구요..
    다른 지방은 좀 다를지도 모릅니다..

  • 3. 지나다
    '10.5.17 2:48 PM (211.228.xxx.25)

    거의비슷..
    복비는 기한전이므로 세입자부담이에요. 근데 월세기준으로 (동일조건)수수료 책정이
    적정한듯

  • 4. 헤즐넛 향기
    '10.5.17 2:54 PM (115.21.xxx.178)

    세입자가 만기이전에 나가는거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부동산수수료를 내는거구요.

    헌데, 수수료가 세입자가 들어올때와, 나갈때, 임대조건이 틀리니까,
    집주인이 빼달라는 세입자들어올때, 지불했던 금액만 받으면, 될겁니다.
    차액있으면, 임대인이 감안하셔야죠..

    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상가건물과 주택을 직접관리하다보니, 나름대로 경우있고,정확하게 합니다.

  • 5. 헤즐넛 향기
    '10.5.17 3:00 PM (115.21.xxx.178)

    차액이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 차액있을테죠.
    그리고 부동산마다, 수수료청구 차액있는데, 건물을 지니고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지불하죠.
    세입자는 떠나는사람이지만, 건물주는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하니깐~~~

    실제로, 수수료 야박하지않고, 조금만 신경써주어도,
    다른건물보다 우선적으로 채워주고 여러모로, 서로편리하답니다.

  • 6. 중개
    '10.5.17 3:31 PM (152.99.xxx.12)

    세입자가 나가기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다면 복비는 주인(임대인) 부담입니다.
    통보하고 바로 나가는거면 세입자 부담이구요

  • 7. 저는
    '10.5.17 5:14 PM (124.49.xxx.178)

    반대의 상황이었는데요.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1년 2개월 살고 나가겠다고 하더라구요.
    당연 기한이 남았으니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서 내놓으니
    그건 집주인 부담이라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구요.
    어쩔수 없이 제가 부담했네요.
    기한전이라고 해도 전세-->전세, 월세-->월세 아니고
    변화가 생긴다면 기존 세입자가 부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근처 부동산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 8. ..
    '10.5.17 10:05 PM (180.69.xxx.163)

    지난달에 월세 기한전에 이사나간 사람입니다.
    부동산에서 먼저 기한전에 이사 나가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그러던데요.
    우리보다 더 올려 계약되었는데 그 금액의 0.3%계산해서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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