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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아주 모르는 상사한테 설명해야 하는데요.
상사가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고집만 쎄서 아주 난감합니다.
오늘은 오늘날짜까지 예산대비 결산내역을 가져와보라고 해서 뽑아서 드렸어요.
그랬더니..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왜 보통예금의 잔액과 다르냐고 하네요.
그래서 4월 말일자로 수입지출부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등을 뽑아줬어요.
암튼 회계상의 수입과 지출에는 미수금,가수금,미지급금,가지급금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예금의 잔액하고 딱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ㅠ
1. 음..
'10.5.6 7:03 PM (115.178.xxx.253)개인 입장으로 보면 수입/지출, 현금과 보통예금의 잔고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게 그나마
나을듯 합니다.
복식부기라는걸 이해해야만 가능하니까
급여를 받으면 현금 xxxx / 급여수입 xxxx
그걸 은행에 저축하면 보통예금 xxxx / 현금 xxx
요런식으로 분개되는걸 설명드리고, 기업은 현금, 보통예금뿐아니라
성격이 다른 여러자산 미수금, 가수금, 미지급금등 계정을 세분화 한다는걸
설명 드려야 할것 같네요..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면 서점에서 7일만에 배우는 회계 뭐 이런책을
사서 읽어보시라고 하세요.
상사님이 회계를 모르시는건 원글님 잘못이 아니라고 하세요^^ (말은 예쁘게~~~)2. 솔이아빠
'10.5.6 7:04 PM (59.25.xxx.241)단식부기로 현금주의회계의 경우는
수입지출차이와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 보통예금 등)의 잔액이 같을 수 있겠지만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를 할 경우 같을 수가 없지요.
오늘날 회계는 발생주의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accruals), 이연(deferrals), 추정(estimates) 등
인위적인 배분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원시 현금흐름정보는 원형을 상실한 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기업의 현금흐름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볼 수 있게 하지요.3. 회계
'10.5.6 7:18 PM (118.217.xxx.162)와~~위에 분들은 전문가신가봐요. 학생때 배운 용어들이 막 나오네요... 반갑네요.
근데 원글의 내용도 못알아듣는 상사가 과연 그런 설명을 알까요??
집에 가계부 함 가져오라 그러세요.
수입-지출=통장잔고
이거 집에서도 맞는지 함 보라 그러세요^^
수준도 나름이니 이렇게 설명하세요.
밥먹고 신용카드 결제하면 먹고 지출은 했는데 돈은 나중에 빼가잖아욧!!!4. 솔이아빠
'10.5.6 11:32 PM (59.25.xxx.241)발생주의 회계(accural based accounting)란
경제적 사건의 발생에 초점을 두고,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이를 보고하는 시스템인데,
현금의 수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할 때 인식하고,
비용은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기간에 보고합니다.
기중에는 현금주의나 수정현금주의 등의 형태로 개별 거래를 식별하고 인식하고,
기말에 결산정리분개를 반영함으로써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결산정리항목은
-자산부채의 적절한 평가: 유가증권평가손익, 재고자산평가손실 등...
-수익비용의 올바른 기간구분
발생항목(accruals) :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이연항목(deferrals) : 선급비용, 선수수익
추정항목(estimates) : 대손충당금, 제품보증충당부채 등....
-원가배분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
따라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와 보통예금 잔액이 일치할 수 없 게 되는 것입니다.5. 띠~잉박
'10.5.7 1:12 AM (112.161.xxx.123)착각을 하신게 아닌가 하는데요....
법인회계(비영리회계)의 경우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통장과 맞아야 합니다.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대차대조표는 복식부기이지만
비영리법인회계에서는 아직도 수입지출부(단식부기개념)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수입지출부는 통장과 맞아야 합니다
미수금 미지급으로 인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내에 한 경우에는 2개월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식부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통장과 맞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