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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공사 비용 양도세 받을때 필요한 영수증은 어떤영수증이어야 하나요?

.. 조회수 : 736
작성일 : 2010-04-26 17:21:38
꼭 사업자번호 들어간 세금계산서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번호 + 도장 들어간 거래명세서도 가능한가요?

도배, 장판, 페인트, 싱크대, 욕실, 샷시하려는데 모두 양도세때 공제 가능한가요?

샷시하려는데 세금계산서 필요하면 10% 추가된다네요ㅠㅠ
IP : 118.33.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4.26 5:25 PM (112.148.xxx.242)

    업자분이 알아서 영수증 주세요.
    그런데 페인트, 장판, 도배 싱크대, 욕실은 양도세 공제 불가능하구요.
    샷시는 양도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 영수증 챙겨놓고 있다가 양도세 낼떼 공제 받으심되요.
    생각보다는 공제되는 부분이 적어서 저도 실망했었어요...

  • 2. 내경우
    '10.4.26 5:26 PM (210.216.xxx.234)

    사업자등록번호*도장 거래명세표 가능해요~
    일단 다 받아 놓으세요~
    (세무서에서 종목 알려 드립니다)

    제경우 아파트였구요~
    샷시 중문 두가지만 가능했던 것 같아요.

  • 3. 제가
    '10.4.26 6:19 PM (211.205.xxx.15)

    이번에 양도소득세때문에 세무사 찾아가서 알아보니까요,
    공제가능한 건, 샷시와 확장만 해당되고 다른건 해당사항없답니다.
    괜히 다른 영수증까지 넣으면 안된다네요.

  • 4. 솔이아빠
    '10.4.26 6:53 PM (121.162.xxx.111)

    1.취득가액
    ①타인으로부터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취 득 세
    -등 록 세
    -기타부대비용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
    ②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
    ③가산 항목
    -취득시쟁송비:
    --변호사비용
    --기타비용
    -매수자부 담 양도소득세
    -기 타
    ④차감 항목
    -감가상각비
    ⑤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2.기타필요경비
    ⑥자본적지출액: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피난시설 등 설치(계단 등...)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자산가치증가 등
    -수선비
    -기 타

    ⑦취득후 쟁송비용
    -변호사 비용
    -기타 소송, 화해 비용
    ⑧기타 비용
    -수익자부담금
    -토지장애 철거비
    -도로시설비 등
    -사방사업소요비용
    -기 타
    ⑨계 (⑥+⑦+⑧)

    3.양도비등
    ⑩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⑫계 (⑩+⑪)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 5. 솔이아빠
    '10.4.26 6:57 PM (121.162.xxx.111)

    전체 인테리어 비용 가운데 도배공사비, 타일ㆍ욕조ㆍ변기공사비, 도 색비, 싱크대 설치와 바닥재 시공비로 지출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반면 보일러 설치비용과 바닥시공 비용, 샤시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출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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