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고해도 될까요???
아님 세무사에 맡기는 게 속편할까요??
1992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 받은 땅인데 사정이 있어 팔았는데요..
아주버님이나 시누는 수수료 든다고 직접 세무서 가서 해도 된다는데
왠지 복잡할 거 같아서요..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서 준비는 해놨는데
세무서 가기 전에 여기 현명한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받은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동안 대출 받은거 갚고
여기저기 깔린 빚정리하고나니 얼마 남지도 않는구만
세금 두드려 맞을 생각하니 잠이 안 옵니다..
물려받은 땅이라 절대 손대지 말자 였는데
너무 너무 힘이들어 정리한 거거든요..
증여나 상속은 복잡하다고 해서 어떻게 신고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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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00만원 정도 나올거 같은데...
세금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0-04-26 13:35:47
IP : 116.127.xxx.19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4.26 1:38 PM (112.148.xxx.53)그냥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요.
그분들이 알아서 세금 적게 나오게 해줘요.
우리가 모르는 법도 많이 있더라구요.
저마다 할일이 따로 있는것 같아요.2. ..
'10.4.26 1:50 PM (122.35.xxx.157)저희도 양도세 내는데 약 800정도 냈어요... 그냥 회계사무실에 맡겼어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500만원정도 였는데 상담받고 그러니까 많이 절세 되더라구요.
세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게 아니라면 그냥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수료는 20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3. ...
'10.4.26 1:51 PM (122.35.xxx.157)참... 증여나 상속 보다 양도하는게 더 나은지 그런것도 물어보세요.
4. 세금
'10.4.26 3:02 PM (116.127.xxx.198)아.. 줄일 수도 있군요..
다 정리하고나니 몇천 남았는데 세금으로 대부분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했거든요..
역시 여기 물어보길 잘했어요..
그냥 세무서가서 곧이곧댈 신고할뻔 했어요..
감사해요..5. 솔이아빠
'10.4.26 5:34 PM (121.162.xxx.111)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 아니고
양도세를 신고함에 있어 관련 공제액을 빠짐없이
잘 신고한다는 말이겠지요.
누가 신고하든
제대로 법조문대로 잘 신고하면 똑같은 세금이 나오는게 맞겠죠.
세금 적게 나오는 세무사(?)가 있다...
예전에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잘못 계산한 거죠..고의든 아니든)
추가세금내고 가산세내고, 그런 일은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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