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던 전셋집을 집주인이 경매 넘겨버려 급하게 새로 입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던 중 오늘 괜찮다 싶은 집을 찾아서 계약을 했어요..
한 번 당했으면 조심을 하고 또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성격급한 저는 등기부등본을 떼 보지도 않고 등기부 등본 상 깨끗하다는 집주인의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은 나중에 입금하기로 하고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더니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네요..
금액이 집시세보다 과한 것 같아서.. 이번 계약을 안 하고 싶은데.. 계약금을 안 준 상태에서 계약서만 작성했는데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물어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구두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이 없었거든요..
회수하지 못한 계약서 원본으로 나중에 제가 불이익 당하거나 하진 않을런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식인 둘러보니까 계약금 자체가 안 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24시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계약서는 썼으나 계약금을 안 준 상태에서 구두로 계약 취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전셋집 경매로 돈도 못 돌려 받은 상태에서 이번 일까지 잘못되면 진짜로 속상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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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 여자에게 도움 좀 주세요~(부동산 관련)
바보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0-04-08 19:45:43
IP : 58.126.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4.8 7:52 PM (119.207.xxx.126)돈 안주었으니 괜찮습니다.
돈 주었다하더라도 사실과 다르면 계약 파기할 수 있고요.2. ..
'10.4.8 7:53 PM (58.126.xxx.237)계약금을 안줬으면 계약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근저당을 말안하고 거짓말 했으니 사기계약 아닌가요?
그런데 중개사 통해서 하신게 아닌가봐요.
제 생각엔 계약금 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잘 되었네요.3. 바보
'10.4.8 8:06 PM (58.126.xxx.137)고맙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을 하다니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지..ㅠㅠ 이번 계약건도 주위에선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생길까봐 걱정되고.. 겁이 나네요..
4. 헤즐넛 향기
'10.4.8 8:08 PM (115.21.xxx.178)계약금을 지불 안하셨다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염려놓으세요..5. 어떤공인중개사
'10.4.9 1:05 PM (210.106.xxx.6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원글님껜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취소하시면 끝입니다.
집주인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신경도 쓰지 마시고 다른 집 차분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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