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관련인데요.
가족증명서, 신원조회서등을 영문으로 번역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았는데..
바로 신청하면 되는지
아님 호주대사관에서 가서
별도로 확인 도장 같은것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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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궁금이.. 조회수 : 312
작성일 : 2010-04-07 11:27:39
IP : 124.61.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풀방지
'10.4.7 5:32 PM (68.37.xxx.181)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으셨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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