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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은 타행예금 조회가 가능한지..

조회 조회수 : 1,616
작성일 : 2010-03-04 16:53:20
종종 올라오는 질문이죠? 저도 궁금해서요.
제가 은행 다니다 4년전에 그만뒀는데 그때까지는 대출,카드는 신용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조회가 됐어요.
예금과 관련해서는 세금우대와 비과세예금 가입금액, 청약관련상품 가입여부가 조회가 됐구요.
그외 입출금이랑 일반과세예금에 관련해서는 금융정보동의서(?) 라는 것도 없고 조회자체가 안됐는데요.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개인의 금융현황을 알아야 할 일이 있으면 각 은행에 은행현황조회서를 공문으로
일일이 보내서 정보제공을 받곤 했거든요.
만일 금융공동망으로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금융공동망 관리하는 기관 한곳에 의뢰했으면 됐을텐데..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 댓글에 남편분께서 은행다니시는데 타행예금 다 알고 계시더라.. 식구가 은행다니는데 다 아시더라..
하는 글들이 있네요.
정말 요새는 일반과세예금도 다 조회가 되나요?
정말 궁금해요.

조금 전에 우*은행의 지인과 통화중에 한번 물어보니 그 은행은 일반과세예금에 대해서는 타행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IP : 124.53.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3.4 5:12 PM (61.82.xxx.86)

    외환은행직원은 외환은행만 조회되고 우리은행직원은 우리은행만 조회되고...그렇답니다.
    하지만 각 은행에 진출해 있는 인맥을 이용해서 주민번호만 알면 각각 해당은행 계좌는 다 조회됩니다.
    그게 어렵네 걸리면 징계네 뭐네 하지만....맘만 먹으면 다 조회가능 합니다..

  • 2. **
    '10.3.4 5:13 PM (61.82.xxx.86)

    하지만 대출정보나 카드 정보(내역까지는 모르겠지만)는 공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세금우대
    '10.3.4 5:17 PM (121.55.xxx.178)

    세금우대 한도조회로는세금우대 가입된거만 전은행(2금융포함)계좌,금액 조회되지만
    일반과세조회는 안되요~
    그리고 활용동의서 없어도 전산으로 조회하는거니까 주민번호만 알면 조회가 되죠~

  • 4. 원글
    '10.3.4 5:29 PM (124.53.xxx.69)

    아직 그렇겠죠? 타행대출정보와 카드발급내역이랑 현금서비스내역은 금융공동망으로
    신용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조회가능하죠. 대출신규시 필요하니까요.
    세금관련상품도 한도관리를 해야하니 금융공동망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청약도 전금융기관 1인1계좌로 제한이 있으니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제공하는 건 알겠는데

    얼마전 어떤 글에 대한 댓글들 중에 은행다니면 타행예금도 조회가 다 된다. 는 댓글이 있어서
    놀랐었거든요.
    뭐.. <누구누구 조회좀 해줘~> 지인들을 통한 이런 부탁은 꼭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도
    <개인들>간에 하는 일이니 그렇다 치고,
    <전산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엥? 했었어요.
    금융공동망으로 조회가 다 된다. 친척중 누구는 다 알고 있더라. 남편이 또는 아버님이 다
    알더라. 안할뿐이지 조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는 글이 있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했거든요.

  • 5. ..
    '10.3.4 9:29 PM (210.205.xxx.37)

    조회 안될텐데요. 그리고 남의것 하는거 실명법 위반이에요. 형사사건입니다.
    대출내역이면 몰라도 예그은 안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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