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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위헌심판 신청

세우실 조회수 : 156
작성일 : 2010-02-17 13:23: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70053225&code=...






아홉글자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아홉글자는 웬만한 댓글에는 다 들어가 있지요.




"공무원은 국민 아니냐?"




그리고 덧붙이자면......

아래쪽 공무원들한테는 정치에 관여하지도 말고 관심갖지도 말고

의견 표출하지도 말아라 그게 미덕이다 하는데

온갖 정치적 술수 써가면서 나라 말아먹고 있는 윗대가리들은

그럼 공무원이 아니라 무슨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나요?






네이트 댓글입니다.


이배석 추천 50 반대 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표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

공무원도 엄연한 국민이고 한 개인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이 아닌 것이다.
헌법 제37조 2항은 필요 최소한도로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넘는다.

만약 그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면 공무원은 투표조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식하거나 또는 권력에 아부하는 경찰 검찰의 작태가 정말로 한심스러워 미칠 지경이다... (02.17 03:35)




이현섭 추천 31 반대 10

애초에 법이 잘못된거 맞다.. 공무원은 국민 아니냐? 세금으로 월급 타지만 그들도 소득에서 세금 내는구만.. 무슨 북쪽 빨갱이 나라도 아니고.. (02.17 03:34)




임대호 추천 28 반대 10

공무원은 국민아니냐? 지위이용해서 정치의견 반대파 죽이려는 개수작
선거해서 출세한답시고 진행하던 지역개발 미루는 것들은 처벌안되냐? (02.17 01:32)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
IP : 112.169.xx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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