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위에것들이 지정된건가요?
연차도 법적으로 며칠이다 하고 정해진날짜수가 있나요?
만일 이런것들이 하나도 없고 따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어떤가요?
법적 공휴일있잖아요.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같은...이런날 쉬는것도 연차에서 뺀다는데
당연한건가요? 법적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는게 당연히 정해진건데 뺴는게 맞는건지....
우리회산는 이렇습니다말고 법적으로 잘 알고 계신분이 계시면 답변부탁드려요
지금 이것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노동부에 전화하는게 젤 확실하긴한데 지금 통화도 힘든상황인지라...
아주 뽕을 뽑고 어떻게해서든 수당안주고 일부려먹을려고 혈안이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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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생휴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이발관 조회수 : 338
작성일 : 2010-01-26 10:53:31
IP : 211.193.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0.1.26 11:37 AM (222.107.xxx.148)법적으로 근로자를 쉬게 해야하는 날은
1주일에 1일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
이렇게 정해져있고
다른 빨간 날, 놀게 해줘야하는 법은 없어요.
주5일근무하는 회사는 연차일수가 늘어나다보니
빨간날 연차쓰는걸로 하겠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5인~2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일의 월차, 연 10일의 연차가 있고
2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5일의 연차가 있어요.
생리휴가는 있지만 무급휴일이니 거의 사용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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