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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설움...함 읽어주세요..도배장판 싸게 하는곳 어딘지 알려주세요.. 이사업체도요..

집없는 설움 넘 커요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10-01-20 21:08:48
만기가 지난9월이였는데, 집주인이 집 판다고 11월에 얘기하자고 해서 저흰 그렇게 하라고 하고
11월까지 기다리다가 우리는 새로 입주한다고 나간다고 했더니, 지금 집 안판다고 그냥 살라고 하네요.

만기때 집빼달라는 얘기를 안했다고 집나간다고 하니 저희보고 도배장판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지금 이지역이 대량 새입주로 전세가 헐값이 되었거든요...

집내놓은지 두달이 넘어가다가 어찌어찌해서 도배장판 해주기로 계약하려하는데
이번엔 복비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전세자금 많이 다운시켜줬다고요... 집주인도 대출받아서 우리 전세 자금 줘야 한다고 하면서요.
장기수선 충당금과 승강기충당금380.000원돈 되는것도 받지 말래요...ㅠ.ㅠ

이게 집없는 설움인가봐요...
돈이 그냥 술술 나가게 생겼어요....

도배장판하면 복비는 당연 집주인이 내야 하는것 아닌가요??충당금은 당연 받아야 하는거고....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튼 도배장판은 해준다 했으니까... 저렴하게 하는데 혹시 아세요...
좋은 이사업체도요....

임신한몸으로 집신경쓰니 밤에 잠도 안오고..죽겠어요...
IP : 218.39.xxx.18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0 9:45 PM (118.37.xxx.161)

    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입자인 원글님이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11월에 얘기하자 했잖아요

    근데 도배장판, 장기수선충당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복비까지 왜 원글님이 부담해야하나요?

    저희 동네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집 사야지 할 정도로
    집주인의 눈치를 지극히 보는 부동산이 태반이지만
    그런 경우 없었어요

    집주인이 대출받건 뭘 하건 원글님네 전세자금 줘야하는 건 집주인 사정이죠

    대량 새입주로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했는데요
    원글님이 지금 집에 세 들어올 때 그리 될 줄 몰랐을리 없습니다

    양심 있는 부동산이라면 이년 후 나갈 때 고려해서 집 주인한테 시세 말해줘요

    아님 일단 시세대로 내놓고 이년 후엔 그때 가서 어찌 되겠지 이러던가..

    이건 집 없는 설움이 아니라 눈 뜨고 코베인!!입니당

    원글님 임신했다했는데요
    아이 키우다보면 엄마는 엄청 강해져야해요

    이게 그 첫 발이라 생각하시고
    원글님 권리 바로 찾으세요

    부동산 돌아다니며 잘 의논해보시고
    주인한테 법적 대응 하겠다고 엄포 놓으세요

    주인하고 싸우면 안돼요
    하지만 배에 힘 주고 조근조근 단호하게 잘 말하세요

  • 2. 그 건 아니지~
    '10.1.20 9:46 PM (122.32.xxx.57)

    이사 나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도배, 장판도 해 줄 필요 없고
    복비 역시 세입자가 낼 필요 없으며
    장기수선비및 승강기 충당금도 당연히 받아 나오는 게 맞지요~
    나도 집주인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저는 기간이 반년 남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궁상을 떨어 복비를 제가 냈고
    이사 온지 4개월만에 이사 나가는 세입자에게도 복비 안 돌려 받았더니 인사는 하고 갑디다.
    물론 받는 게 정상이지만
    그 당시 우리 세입자가 이혼하고 찢어지는 형편이라 그리 했지만 그 집 주인은 너무 하네요.
    중개소에 가서 물어보고 조목조목 따져 보세요.

  • 3. 님.
    '10.1.20 10:08 PM (112.150.xxx.246)

    1.집주인이 매도를원해 만기 날짜를 임의로 연기함.
    2.이경우 전세 유예에 해당됨-->새로 2년 계약서 안쓰셨죠??
    3.계약서 새로 쓰지 않은 상황의 유에인 경우 세입자가 나가길 원한다면 3개월전에 통보만하면 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님이 도배 장판을 할 필요 없으며 복비를 님이 물어줄 이유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법에 의한 것이니 걱정 마시고 주인에게 이야기 하심이 옳다 생각됩니다.
    주택 임대차법은 그래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당하지만 마시고 권리를 챙기세요~

  • 4. ...
    '10.1.21 12:12 AM (58.234.xxx.17)

    저도 오래전 딱 그런 케이스로 복비물라는 집주인 만나봤습니다.
    부동산에서 그과정을 다 알기에 저는 안내고 부동산에서 손해봤어요
    집주인한테 못받았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죄값이라는 말이 있나봐요

    절대 물어주시마시고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서울 사시면 120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구요
    원글님이 대응하지마시고 남편분이 나서라고 하세요

  • 5. 그리고
    '10.1.21 12:13 AM (58.234.xxx.17)

    미친인간이네요 설사 원글님이 계속 산다해도 시세대로 전세금 내려주고
    재계약해야하는데 뭔소리를 하는거죠??

  • 6. 이건
    '10.1.21 8:02 AM (220.95.xxx.183)

    집없는 설움이 아니라,,,임대차보호법을 모르고 사시는 원글님 무지의 소치입니다.
    나갈때 도배장판 해놓는 세입자 처음듣고요
    복비 내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힘들게 번돈,,남이 하란다고 하십니까?

  • 7. 돈주지 않으면
    '10.1.21 10:15 AM (110.9.xxx.64)

    법원에 넘긴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8. ...
    '10.1.21 12:55 PM (121.167.xxx.84)

    임대차보호법 공부좀 하셔요.
    일단 내용증명 보냅니다. 주인과 전에 이러이러해서 이사가기로 했고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 나는 이사가고 싶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므로 내용증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되는날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알고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주인반응 보시구요. 계약만료후에는 이사를 가시고 임차권등기하시고 보증금 반황소송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 특별수선충당금과 법적처리비용. 보증금반환지체에 대한 이자까지 물게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정도까지 가려면 법무사와 상의하는것이 좋음)

    님은 하등 복비와 수리비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좀 하시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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