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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가 도대체먼가요..??

어려워요 조회수 : 2,237
작성일 : 2010-01-20 20:58:21
저는작년에 결혼을 해서..직장을 다니고있어요...
아버지만 나이가 60세이상이여서 제가 부양가족으로 아빠만 등재시킨상태이구요...
그런데...부녀자공제가 뭔가요..
그걸하면 추가로 더 환급받을수있는것같은데...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결혼해서 직장다니고 부모님은 지방에계셰요..
그럼...저는 부녀자공제를할수있는건가요..
남편역시 직장을 다니고있고요..
쉽게 좀가르쳐주세요..인터넷으로 검색하니..이해가안되요 말이어려워서...
부녀자공제를 할수있으면저를 부녀자공제에해당해야하나요.아님 엄마아빠를 다해야하나요
IP : 115.140.xxx.1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0 9:44 PM (61.74.xxx.63)

    제가 알기로 부녀자 공제는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을 하셨으면 받는 공제입니다.
    원글님 본인이 해당되는 거 맞구요, 이거랑 아버님이 부양가족 공제되는 건 상관이 없을꺼에요.
    부녀자공제를 위해서 예전에는 직장에서 호적등본 내라고 했었던 듯 기억되네요.

  • 2. 기혼직장녀
    '10.1.20 9:45 PM (58.77.xxx.67)

    남편이 외벌이이면 배우자 공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직장인이면 배우자공제를
    못 받고요. 그래서 직장다니는 기혼녀는 무조건 부녀자공제를 해 줍니다. 50만원일걸요 아마.

  • 3. -
    '10.1.21 10:12 AM (61.73.xxx.31)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 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만 연 50만원 공제합니다. 라고 되어있네요.ㅎㅎ

  • 4. 연말정산
    '10.1.21 5:38 PM (152.99.xxx.12)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껏같아요
    1.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2.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공제
    그러니까 님께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니까 50만원 공제 받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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