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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 등록하고 소득 공제 하신 분?

조회수 : 2,747
작성일 : 2010-01-20 11:27:25
집안 어르신이 작년에 암수술 받으시고 중증 암환자 등록이 되어있어요.
올해 항암치료 추가로 의료비가 400만원 가량 지출이 되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서류를 이미 다 제출했는데.
어르신께서 티비 보시고 병원서 서류받아 장애인 등록 하고 등록증 제출하면
40% 환급받는다는 얘기를 듣고선 저한테 전화하셨네요..
각자 낸 세금 낸 한도 내에서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환급 받는 거라고 설명은 해드렸는데
어르신은 의료비 총액의 40% 받는 걸로 믿고 계셔서.. ;;;
병원도 좀 멀리 있어서 회사 빠지고 일부러 가야되거든요. 어르신 혼자 보내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에서 병원 오늘이라도 가서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제가 월급이 많지 않아서 세금 액수가 큰 편은 아니예요.
그냥 다음 달중 검사 받으러 갈때 처리할까 했는데.. 이미 서류도 다 제출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221.147.xxx.4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0 11:36 AM (113.10.xxx.24)

    암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장애인 등록절차를 밟는게 아니라 주치의 선생님께 말하면 그냥 떼주는 거예요.(장애인 증명서)서류를 천천히 제출해도 되면 다음달 진료 받을때 가서 말하면 바로 떼주니 그때 가세요.

  • 2.
    '10.1.20 11:42 AM (221.147.xxx.49)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회사일 때문에 제가 갈 상황이 못되어서 그렇게 해야겠어요.

  • 3. ..
    '10.1.20 11:44 AM (116.126.xxx.190)

    남편이 시어머니꺼 받는데요. 그거 무시못하던데. 액수 꽤 돼요.

    그리고 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과장해서 십원한푼도 꼭 챙기세요. 번거롭더라도. 어르신 혼자 가시면 어때서요. 다닐만 하니까 가신다는데.

  • 4. 급여
    '10.1.20 11:59 AM (121.165.xxx.121)

    저 같은 경우 총급여3600만원 정도 되는데 근로소득이며 인적공제 이것저것 빼고 나면 과세표준액이 1100만원 되어서 6%에 해당되더라구요.
    근데 과세표준액이 1200이상이 되어버리면 15%에 해당되어서 세금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경우 의료비가 400들었으면, 총급여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292만원이 공제되면 1200이하가 되어서 다시 6%이하가 되는거구요.

    1100만원에 6%면 세금이 66만원이지만, 1300만원 되어서 15%되면 세금이 195만원입니다.
    잘 계산해보세요.

  • 5. tktj
    '10.1.20 12:21 PM (114.203.xxx.223)

    저 어제 장애인증명서 받아왔습니다. 대학병원이라 접수하고 담당의나 공통내과 의사 만나서 암환자 모두 대상이라 별말씀없이 소득자 신원 (주소, 주민번호) 장애인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관계, 장애예상기간 영구로 가장 좋다고 하던데 09년에서 2014년까지 보통 5년주기로 길게 써주시면 14년까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연맹 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A~Z까지 배너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인적공제받으면 장애공제액 2백 , 의료비한도액도 700만원을 초과한 무한액이라고 써있습니다. 궁금한것 써놓으면 답 달게요 저도 하도 힘들게 연말정산 올려서 그 심정 압니다.

  • 6. tktj
    '10.1.20 12:27 PM (114.203.xxx.223)

    대리인이 가면 가족관계증명서 가져가야 할지도 몰라요 병원측에 문의하고 가세요 저희는 내일까지 마감인데 다음달에 내는 것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40% 환급내용은 못 들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적공제 로 받는 세액계산이 2백 의료비한도액이 없어진다는 사실만 들었습니다.

  • 7. 까만콩
    '10.1.20 1:50 PM (222.120.xxx.80)

    암센터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발급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알수있습니다.

  • 8. 그러면요
    '10.1.20 3:05 PM (180.69.xxx.60)

    묻어서 질문하나만 드릴께요..
    시어머님이 다리 수술하셔서 장애인 5급인가 등록돼 있는데요..
    갑상선암도 수술하셨거든요...
    이중으로 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장애인 공제 받으니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 9. tktj
    '10.1.20 5:27 PM (180.68.xxx.154)

    세법상장애인의 개념은 중증환자 암환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이미 장애등록이 되어있으면 이중공제는 안되지 않을까하는것이 제 생각이지 정확한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적공제에 장애인 콤보 박스에 v표시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따로 더 넣어야 하는 칸은 저희사업장은 없던데 질문에 답을 못드려~~ㅠㅠ

  • 10. 작은별꽃
    '10.1.20 9:57 PM (221.138.xxx.105)

    위의 '급여'님 세금 계산방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액에 대한 세금은 누진제이기 때문에 가령 과세표준액이 1,300 만원이면 1200까지는 6%, 초과되는 100에 대해서만 15%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195만원이 아니라 72+15, 즉 87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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