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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괜히만들었어요... (연말정산 안된데요.)
제가 오피스텔을 가지고있고 처음에 임대문제로 사업자등록이되어있어요.
지금도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 제가 다 따로내요.
월세로 받을 수도있었지만, 이사하느라 전세로 돌렸습니다.
사업자지만 수입은 0이구요. 전업이에요.
작년에 혼자 외국에 갔다가 남편카드를 가지고 계속 썼는데, 이름이 달라서... -.-
어쨌든 남편이 가족카드로 제이름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제이름으로 된걸 쓰는게 편해서 그걸로 생활비에 공과금이며 여행비 등등 정말 이카드하나로 우리세식구가 먹고살았어요.
근데 이카드가 가족카드지만 제이름으로 발급되어서 남편이 연말정산시 제출할 수가없데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로 모든 생활을 한터라... 1년 총금액이 8000만원정도되요.
남편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하는데, 수입에 비해 지출이 없었다고 나올텐데...
그럼 세금을 더 내야한다네요. -.-
진짜 너무 화나요...
인터넷검색하고 알아봐도 방법이 없는것 같아요.
년소득 100만원 이하면 남편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제이름으로 쓴카드라도 남편이 정산받을 수 있다는데, 전 년소득 100만원이하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이윤이 최소 100만원 이상은 발생할 수있다고 짐작되어 또 안된다고하구요...
부동산소유하면 뭐 또 안된다고하고..
아 진짜 어려워요...
연말정산 나름 기대하고있었는데... 정말...
혹시 아시는분있으신가요?
남편이 월요일에 세무사한테 가보라는데, 인내심 부족입니다...
1. .
'10.1.10 10:47 AM (58.227.xxx.121)그럼 가족카드는 각자의 이름으로 정산을 받는건가요?
저희집은 제카드로 남편 이름의 가족카드 발급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는게 올해 첨이라 쓰면서도 이게 남편 앞으로 정산 받을수 있는지 잘 몰라서 항상 궁금했었어요.2. 연말정산
'10.1.10 10:49 AM (118.36.xxx.61)네... 그렇데요.
결제도 남편 이름 통장에서 나가는데요.
저도 아니라고 믿고싶어요!!!3. 가능~
'10.1.10 10:57 AM (125.128.xxx.130)전 매년 가족카드까지 따로 출력해서 연말정산 잘~~~ 받아 왔어요.
딸 명의 가족카드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해외사용분,세금등등 카드사용분은 연말정산엔 포함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답니다.4. 연말정산
'10.1.10 11:08 AM (118.36.xxx.61)저같은 경우도 다 받으셨나요?
아닌거 같은데요... .-.-5. 사업자
'10.1.10 12:36 PM (58.234.xxx.17)전세로 돌리셨으면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하시면 되는데 모르셨나요
나중에 월세로 돌리면 다시 하더라도 그러시면 앞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따로 안내고 가족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원글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분 같은게 있을거 같으니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6. ...
'10.1.10 1:12 PM (121.124.xxx.162)개인사업자라면 본인에게 올라가요.
저처럼 전업이라던가 직업없는자녀분이 남편밑의 가족카드사용했다면 남편한테 올라가지요.
즉 남편앞으로 올리고싶어도 직업잇는 사람이 가족카드으로 만들어봐야 본인꺼예요.7. 님의경우는
'10.1.10 2:04 PM (110.9.xxx.238)안되는게 당연한거 같아요. 사업자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전업일경우엔 가족카드 만들면 남편 연말소득공제에 사용이 가능해요.8. 아하~
'10.1.10 2:25 PM (125.128.xxx.130)위에 댓글 가족카드 환급 받았단 사람인데,
저는 전업이라 남편 혼자 세금 내니 받았군요.
원글님 사업자등록자이신줄은 몰랐네요.
제대로 읽지않고 제 경우만 말해서 죄송합니다~9. .
'10.1.10 2:54 PM (98.222.xxx.174)사업자라도 연소득이 100만원 안넘으면 연말정산 합산 대상자가 됩니다.
합산대상 여부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은 카드 공제가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없으신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왜 따로 납부하고 계시나요? 사업자 등록도 폐지하시는게 나을듯한데요. 앞으로 월세 받을 계획이 없으시다면요.
그리고 해외 사용액은 어차피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10. 제가
'10.1.10 6:48 PM (219.249.xxx.243)그걸 모르고 1년 동안 쓴 카드대금 남편이름으로 연말정산 못 받았어요.
원글님도 당연히 안됩니다.11. 솔이아빠
'10.1.10 8:11 PM (110.11.xxx.107).님 말씀대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어디서 안된다고 들었는 지...
만약 그 카드사용대금이 본인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금액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맞고요.( 그런 금액은 거의 없는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