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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검찰로 불려갈수 있나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리고,말도 안된 금액을 요구해서
경찰가서 조서 쓴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1달 반 전의 일입니다.
오늘 출근하는 남편 그 일로 검찰로 간다고 한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간다는 걸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한데..
그 택시기사가 폭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검찰로 갈수 있나요?
1. 왼손잡이
'10.1.7 11:55 AM (59.2.xxx.186)경찰서로 갈수도 있고 검찰로 갈수도 있지요.
한달이 지났다고 하니 경철서에서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을것을 감안하면 검찰로 가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피의자 신분인지, 피해자 신분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인 신분인지...
검찰에서 보강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하라는 것일테고
님 남편분이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합니다.
하지만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다 어떻게 되는건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는거고
공소권없음으로 정리가 될수도 있는거죠.
단순 폭행사건이라면 합의가 이뤄졌느냐 안이뤄졌느냐에 따라서 기소,불기소가 결정되기도 하구요.2. 윗 분
'10.1.7 12:44 PM (118.21.xxx.157)께서 말씀 잘 정리해서 알려주셨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건
님 남편 분이 그 기사를 때렸냐,는 부분인데
님은 모르시나요?
악질이면 때렸다고 진단서 발급 받아서 고소했을 수도 있는데
증인이 있나요?
만약 남편 분이 때린걸 본 증인이 있으면 곤란해도
증인이 없다면-이 부분은 남편 분이 그때 상황을 잘 아실테니 물어 보세요
남편 분이 기사 분을 때렸다는 입증이 안되니까
혐의를 인정시킬 수 없어요
남편 분이 그 정황을 잘 아실테니
남편 분께 잘 물어 보세요
서로 한 대씩 치고 받았다,라고 하시면
남편 분도 얼른 병원 가셔서 한 달 전에 기사 분과 다투다가
몇 대 맞았는데 크게 아프지 않아서 그냥 지냈는데
요즘 맞은 곳이 쑤시고 아프다고 엄살 부리시고
진단서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왠만하면 무조건 아프다고 우기시면 발급해 줍니다
만약 기사 분이 남편 분을 폭행 죄로 고소했다면
님 남편 분도 같이 진단서 제출해서 기사 분께 맞 고소한다고 하세요
근데,이미 오늘 남편 분이 경찰서에 가셨다면
있는 그대로 바보 처럼 다 인정하신 것 아닐까요?
절대 증인이 없는 한, 폭행 죄를 입증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분이 그때 그 정황을 잘 아실테니
남편 분께 기억을 잘 떠올려 보라고 하시면서 대처하세요
경찰서에서 먼저 부릅니다
이런 이런 고소가 들어 왔는데
사실인지 물어 보느 라고요
그런 후 검찰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남편 분이 이 전에 경찰서에서 한 번 불러서 갔었는데
님께 그 사실을 말 안했었다가
오늘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간다고 하셨을 수도 있으니
남편 분께 연락해서 물어 보세요
오늘 어디로 가는지,,경찰서인지 검찰청 인지3. 한숨
'10.1.7 12:52 PM (118.47.xxx.188)1대도 치고 박고 없었어요.
참 멱살을 잡아서 와이셔츠 호주머니가 조금 찢아진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제 남편 성격상 치고도 안쳤다고 우길사람이라서
쉽게 인정하거나 합의보자 절대로 할사람아닌데요.
왜 이제사 검찰에 간다하는지,그런 연락은 정식 우편으로 오지 않나요?
전 받은게 없구..
기사랑 실랑이 하지마자 경찰이 왔구...
바로 지구대갔고,합의 안되어서 경찰서로 갔구...이게 다예요.
멱살잡고 와이셔츠가 찢어진게 폭행이라면 폭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