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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총리 체포영장발부!
방금 속보로 뜨네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건지...
1. ..
'09.12.16 11:48 PM (58.143.xxx.212).....................................
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2. 피눈물
'09.12.16 11:49 PM (125.129.xxx.45)그래 가자!..어찌되는지 가보자!
3. 초이
'09.12.16 11:58 PM (125.184.xxx.183)체포영장 청구로 봤는데, 발부 되었나요? 설마요.
4. 알제리
'09.12.17 12:08 AM (125.133.xxx.43)검찰은 앞의 사건에서 배운게 하나도 없나보군요.
5. 개장로정부
'09.12.17 12:19 AM (207.252.xxx.132)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군요...이 정부는.
6. 판사
'09.12.17 12:20 AM (24.211.xxx.211)영장 발부해 준 듣보잡 판사가 누군가요?
설마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주는 무리수를 던질까 했는데 하네요.
몸이 다 부들부들 떨리네요.7. 찔래꽃
'09.12.17 12:32 AM (218.50.xxx.164)일단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을 구별해야 할 것 같네요.
체포영장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법원에서 왠만하면 발부를 해줍니다.
반면 구속영장은 범죄의 혐의가 확실하다고 여길 때만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발부하는데 신중을 거구요.
예를 들어 저번 정연주 KBS 전사장건 경우 정 사장이 소환을 거부하자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정사장을 체포해 조사한 예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 시피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지요.
이번에 한명숙 총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해서 발부 받은것은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입니다.
현재 한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단지 곽사장의 진술에 의한 것이니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지요.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봐서는 현재 검찰이 확보한 것이 곽영욱의 진술과 정황 정도라고 보여 집니다. 꼼짝 못할 증거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헌데 우려스러운 것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론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네요.
일차적으로 검찰이 한 전총리를 체포했을 경우 단지 혐의 조사차원에서 체포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전총리가 실제로 돈을 받아 조사받는 것처럼 인식할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또 검찰측이 한 전총리의 체포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체포 시늉만 만으로도 한 전총리 측이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사람으로 비춰 질수 있으니 그들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8. 찔레꽃님말씀이
'09.12.17 1:12 AM (125.178.xxx.192)그대로가 걱정입니다.
여기저기 기사 댓글좀 보세요~
알바아닌거 같은데도 어찌나들 잘 믿는지..
그런 국민들이 엄청나다는게 문제아니겠어요9. 떡검들에게
'09.12.17 4:30 AM (71.176.xxx.56)차라리 연예기획사를 차려줍시다. 이건 뭐 언플의 정도가 기획사 빰치는 군요. 다들 누누히 얘기하듯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거죠.
10. 답답
'09.12.17 9:46 AM (121.146.xxx.157)합니다.
11. 더러븐세상
'09.12.17 10:49 AM (125.140.xxx.37)도곡동 땅이나 그렇게 열심히 파헤쳐보시지.
거지같은 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