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지은지는 얼마 안됐는데
한동짜리 작은 단지예요.
입주자 대표를 작년에 새로 뽑으면서 대표되시는분의 의욕(?)이 넘치다보니
사사건건 주민들 생활에 관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임기가 2년인데, 일년만에 그만두고(주민들 말이 많아서)
다른분이 얼마전에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그전 의욕넘치시던 분이. 관리비를 조금 줄여보겠다고 그전까지
외주업체에 맡겼던 아파트 관리를 직영으로 하셨어요.
아마 올 5월부터 직영으로 한걸로 아는데.
외주업체에 맡겨서 정식으로 처리를 하면 경비아저씨나 관리소장등.
법에 따라서 급여도 주고 그러는 부분이 있잖아요(최저임금이랄까)
그부분을 직영으로 하면 여기서 알아서 줘도 된다면서
경비아저씨 급여도 줄이고. 관리소장도 자르고.
사무보는 분을 다른데서 좀더 저렴하게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 대표되시는 분이 까탈스럽게구니까 얼마 못버티고
수시로 바뀌더군요
그러다가 저의집 옆집 아줌마가 사무업무를 보는걸로 취직을 한거예요.
한달에 60만원만 받고 일하기로 하고. 대신 옆집아줌마 아이들이 셋인데
그 셋 유치원 픽업등등은 병행을 한거죠.
옆집아줌마는 집안일도하고 돈도 벌어서 좋고.
대표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여도 좋고..
뭐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기로 3-4개월정도 일한듯해요. 옆집아줌마가.
그러다가 이번에 입주자 대표가 바뀐거거든요.
새로되신 입주자 대표는 주민들회의를 거쳐서 다시 외주업체에 맡기게 되고
옆집아줌마는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는데요.
이 옆집아줌마가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네요.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다고 그부분을 소급해서 달라고 신고를 해서
오늘 전 입주자대표랑 현 입주자대표랑 노동부에가서 진술서비슷하게
쓰고 왔다네요.
조만간 반상회를 한다는걸 보니 집집마다 돈을 걷던지. 아니면 예비비 있는걸로
옆집아줌마 월급을 소급해서 줘야 하는것 같아요.
근데 참 물론 몇개월 합치면 꽤 될수도 있지만 같은 아파트단지 살면서
첨부터 아예 더 달라고 하던지. 이제와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옆집아줌마도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법은 잘모르지만, 애시당초 금액을 모르고 일한것도 아니고.
자기는 집안일을 하면서 같이 일한건데..
이제와서 집집마다 돈을 걷어서 그 분 월급을 줘야 하는건지도 우습구요.
어차피 다른데 이사나가살것도 아닌데. 참 이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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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이 다 있네요-아파트 관리사무소
? 조회수 : 843
작성일 : 2009-11-27 21:35:15
IP : 59.86.xxx.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
'09.11.27 10:38 PM (59.25.xxx.241)자기 권리를 찾아야 겠지요
옆집 그분은 장기적으로 일할 생각으로 저임금으로 있었는데
3~4달 만에 일자리가 사라졌으니 말이예요
아파트 단지가 작을수록 살림살이를 잘 살아야 됩니다.
안그러면 매 순간 말많고 탈많은 날의 연속이 되지요.2. 123
'09.11.27 10:43 PM (114.204.xxx.3)옆집아줌마가 그만두면서 원글님은 모르는 무슨 사건이 있는게 아닐까요?
옆집아줌마를 열받게 하는 사건같은거요
아님 다음달에 이사를 간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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