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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이라네요.

잘났어노친네들 조회수 : 927
작성일 : 2009-11-26 14:49:06
처자분들은 연애할때 좀 더 현명해져야 겠네요.
옥석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뒤늦게 눈물바람 하는 건
여자뿐.
취지야 시대에 맞는 여성 성의식의 고양에 더해 인격체를 갖춘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했다고 보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여전한 남존여비상에 권한 보다 여성성으로서의 의무감만 잔뜩 지우는 사회를 두고..
에잉 빌어먹을 노친네들 같으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9942.html
IP : 58.122.xxx.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났어노친네들
    '09.11.26 2:50 PM (58.122.xxx.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9942.html

  • 2. 세우실
    '09.11.26 2:51 PM (125.131.xxx.175)

    곧 간통죄도 비슷하게 사라지겠군요.
    시대적인 흐름 같은데......... 당분간 말이 많겠어요.

  • 3. 잘났어노친네들
    '09.11.26 2:59 PM (58.122.xxx.2)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여성성 유린 사례가 아마 봇물 터질 것!
    ㅋㅋ

  • 4. ///
    '09.11.26 3:20 PM (112.151.xxx.152)

    혼인빙자 간음죄. 보통은 그 피해자가 여성이겠지만 지난 번에 TV를 보는데 남성피해자도 있더라구요.
    자세히는 안봤는데 결혼약속하고 임신까지 하고 거의 같이 살았는데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여자가 도망갔다는.
    그런데 이런 경우 남자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여자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데요.
    남자왈. 무슨 법이 이러냐고..
    요즘은 여자도 경제력 갖춘 여자들도 많고 연상연하커플도 많은데 입장바꿔 생각하면 남자피해자도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구요.
    남자라고 진심을 준 남자 없고... 결혼할 거라 철썩같이 믿고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던
    여자가 가버리면 정신적 충격 안받고.. 그러겠나 싶더라구요.
    남편이랑 같이 보면서.. 말 안되는 구시대적인 법 참 많다. 폐지가 시기상조라 생각되면 보안이라도 해야겠다. 했어요.

  • 5. 당연히
    '09.11.26 4:02 PM (114.203.xxx.137)

    위헌이 되어야 할 법이죠...
    ///님 말씀대로 남성 피해자는 구제가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법은 음행에 상습이 없는 부녀.... 즉 순결한 처녀의 정조만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규정해 놓았죠.
    결혼을 전제로, 곧 결혼할 거니까...라는 이유로 여자와 남자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게 된 지가 벌써 오래에요.
    여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 결정할 의지가 없고 남자의 기망에 의해서만 잠자리로 끌려가서 희생당하는 존재도 아니고요.
    여성의 성을 수동적으로 규정하고 순결만을 가치있는 것으로 보는 법이기에 위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파치 지금도 금전적인 피해나 폭행 등의 문제가 같이 얽히지 않고 정상적인 연애 하면서 잠자리도 같이 하다가 마음 바뀌어서 결혼 안 하는 정도로는 절대 이 법으로 남자 잡아 넣지 못해요.
    따라서 이 법이 위헌이 되어 사라진다고 해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여성성 유린 사태가 봇물 터질 일은 없어요. 그런 건 위헌 판결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글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한 의도적 여성성 유린이란 것도..... 권력과 재력으로 여자 꼬시고, 그 권력과 재력을 가진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자는 걸 갖고 여성성 유린이라고 할 순 없죠. 그건 그냥 둘이 눈 맞아 동침한 거지...
    데이트 강간이 아닌 이상 안 자면 끝이잖아요. 자기 의사로 자 놓고 유린당했다 그러면 웃기는 모습만 될뿐...

  • 6. ......
    '09.11.26 4:21 PM (222.106.xxx.244)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

    틀린말 하나 없는거 같은데 왜 흥분하시는지.......

  • 7. 위헌 찬성
    '09.11.26 5:15 PM (211.109.xxx.51)

    요즘 누가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 하는 시대인가요?혼전에 지들 좋아서 즐길꺼 즐기는 세대에서
    무슨 혼인빙자 간음??
    당연히 없어져야지요.
    예전처럼 혼전 순결을 목숨처럼 생각하던 시대라면 모를까
    이런걸로 여성인권유린운운하는 자체가 모순이네요.

  • 8. 위헌찬성2
    '09.11.26 6:41 PM (112.150.xxx.121)

    혼빙간음죄란 여자를 처음부터 바보 무지랭이로 놓고 보는 시각입니다.
    얼마나 여자를 못난 존재로 보면 <우리 결혼할꺼니까 같이 자자> 이런 소리에 믿고 잤는데, 남자가 딴소리한다고 그걸로 죄를 묻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진작에 없어졌어야 하는 법이지요.

  • 9. 동감
    '09.11.27 3:17 PM (222.238.xxx.158)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

    틀린말 하나 없는거 같은데 왜 흥분하시는지....... 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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